공지사항

이민국, 유학생 OPT 신청 새로운 규정 발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1-04-13 08:45
조회
1045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미국 학생 비자(F-1) 소지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실습 교육을 원하는 F-1 학생은 이제 온라인으로 I-765(고용허가신청서)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은 4월12일 OPT를 원하는 F-1 학생은 취업허가증 신청양식인 I-765 EAD 신청시 OPT 종류에따라 졸업 전에 신청하는 Pre completion OPT, 졸업 후 신청하는 Post completion OPT 그리고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전공 학생들이 OPT 연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STEM OPT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I-765 (고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OPT는 F-1 학생의 전공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시 취으로 학업을 마치기 전 (이수 전) 및 / 또는 학업을 마친 후 (이수 후) 최대 12 개월까지 OPT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M 학위를받은 F-1 학생은 수료 후 OPT의 24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을 통해 신청자는 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언제 어디서나 케이스 상태를 확인하고, 우편으로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USCIS로부터 통지를받을 수 있습니다. USCIS는 지원자, 청원 자 및 직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1 개의 USCIS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먼저 https://myaccount.uscis.gov/ 에서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합니다.

참고로 현재 전자파일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변경신청서(A-11): AR-11 |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정보요청서(G-639): G-639 | Freedom of Information/Privacy Act and Online FOIA Request

영주권갱신 신청서(I-90): I-90 |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가족이민청원서(I-130): I-130 | Petition for Alien Relative

비이민비자 체류신분변경및연장신청서(I-539): I-539 |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귀화절차 결정 청문회요청서(N-336): N-336 | Request for a Hearing on a Decision in Naturalization Proceedings (Under Section 336 of the INA)

시민권신청서(N-400): N-400 |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시민권서류 재발급신청서(N-565): N-565 | Application for Replacement Naturalization/Citizenship Document

시민권증서 발급신청서(N-600): N-600 |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시민권 신청 및 섹션 322에 따른 증명서 발급신청서(N-600K): N-600K | Application for Citizenship and Issuance of Certificate Under Section 322

OPT가 거절되는 사례는 졸업전 90일부터 졸업 후 60일내로 신청해야하는데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민국 수수료를 잘못 기재하거나 신청서에 정보를 제대로 적지 못한 경우들인데 한번 거절되면 신청시기가 지나 재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OPT는 I-20에 적힌 수업종료일(program end date)로부터 14개월 내로 끝내야 한다는데 이민국 사정으로 수속이 지연되어 OPT 기간을 1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2021년 2월26일부터는 I-20 상의 수업종료일이 아닌 승인날짜부터 14개월내로 OPT를 마칠 수 있게 함으로서 I-20 상에서 요청한 1년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OPT를 2020년 10월1일부터 2021년 5월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OPT를 12개월 미만으로 받은 학생들의 경우 이민국에 정정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민국은 신청서에 있는 기간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OPT가 거절되어 재신청시 졸업후 60일이 지나면 재신청이 불가능한데 2020년 10월1일부터 2021년 5월1일까지 접수되었다면 거절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신청은 2021년 5월31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재신청시 처음 신청시 학교가 OPT를 SEVIS에 기입한 날로부터 30일내로 접수되었다면 재신청할 때 새로운 I-20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재신청시에는 이민국 거절 통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OPT 신청서에 서명이 없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거절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행히 접수가 된다면 이민국은 거절하지 않고 추가서류 요청을 내보냅니다. 그렇지만 처음 신청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OPT가 끝나도 60일간은 더 체류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은 출국전 짐 정리를 위한 시간이지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OPT는 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 유학생 OPT 신청 새로운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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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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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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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미국 학생 비자(F-1) 소지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실습 교육을 원하는 F-1 학생은 이제 온라인으로 I-765(고용허가신청서)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은 4월12일 OPT를 원하는 F-1 학생은 취업허가증 신청양식인 I-765 EAD 신청시 OPT 종류에따라 졸업 전에 신청하는 Pre completion OPT, 졸업 후 신청하는 Post completion OPT 그리고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전공 학생들이 OPT 연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STEM OPT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I-765 (고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OPT는 F-1 학생의 전공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시 취으로 학업을 마치기 전 (이수 전) 및 / 또는 학업을 마친 후 (이수 후) 최대 12 개월까지 OPT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M 학위를받은 F-1 학생은 수료 후 OPT의 24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을 통해 신청자는 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언제 어디서나 케이스 상태를 확인하고, 우편으로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USCIS로부터 통지를받을 수 있습니다. USCIS는 지원자, 청원 자 및 직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1 개의 USCIS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먼저 https://myaccount.uscis.gov/ 에서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합니다.

참고로 현재 전자파일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변경신청서(A-11): AR-11 |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정보요청서(G-639): G-639 | Freedom of Information/Privacy Act and Online FOIA Request

영주권갱신 신청서(I-90): I-90 |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가족이민청원서(I-130): I-130 | Petition for Alien Relative

비이민비자 체류신분변경및연장신청서(I-539): I-539 |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귀화절차 결정 청문회요청서(N-336): N-336 | Request for a Hearing on a Decision in Naturalization Proceedings (Under Section 336 of the INA)

시민권신청서(N-400): N-400 |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시민권서류 재발급신청서(N-565): N-565 | Application for Replacement Naturalization/Citizenship Document

시민권증서 발급신청서(N-600): N-600 |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시민권 신청 및 섹션 322에 따른 증명서 발급신청서(N-600K): N-600K | Application for Citizenship and Issuance of Certificate Under Section 322

OPT가 거절되는 사례는 졸업전 90일부터 졸업 후 60일내로 신청해야하는데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민국 수수료를 잘못 기재하거나 신청서에 정보를 제대로 적지 못한 경우들인데 한번 거절되면 신청시기가 지나 재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OPT는 I-20에 적힌 수업종료일(program end date)로부터 14개월 내로 끝내야 한다는데 이민국 사정으로 수속이 지연되어 OPT 기간을 1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2021년 2월26일부터는 I-20 상의 수업종료일이 아닌 승인날짜부터 14개월내로 OPT를 마칠 수 있게 함으로서 I-20 상에서 요청한 1년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OPT를 2020년 10월1일부터 2021년 5월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OPT를 12개월 미만으로 받은 학생들의 경우 이민국에 정정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민국은 신청서에 있는 기간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OPT가 거절되어 재신청시 졸업후 60일이 지나면 재신청이 불가능한데 2020년 10월1일부터 2021년 5월1일까지 접수되었다면 거절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신청은 2021년 5월31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재신청시 처음 신청시 학교가 OPT를 SEVIS에 기입한 날로부터 30일내로 접수되었다면 재신청할 때 새로운 I-20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재신청시에는 이민국 거절 통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OPT 신청서에 서명이 없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거절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행히 접수가 된다면 이민국은 거절하지 않고 추가서류 요청을 내보냅니다. 그렇지만 처음 신청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OPT가 끝나도 60일간은 더 체류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은 출국전 짐 정리를 위한 시간이지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OPT는 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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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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