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신고 3월 31일 마감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1-03-26 12:59
조회
8749


2003년 출생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허가 안내 입니다.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늦어도 2021년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허가신청서를 접수 해야 합니다.

생일에 관계없이 2003년생 남성은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

신청 대상자는 복수 국적자로 미국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 입니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는 반드시 한국과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특히,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복수국적 남성 자녀의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전에 출생한 국가의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국적이탈 접수시,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자녀의 한국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적이탈 참조링크 :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2/view.do?seq=99421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

이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단,병역을 필한 경우라면 위 기간이 도과된 후라도 국적이탈 신고 가능합니다.

아울러,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되기에 저희 총영사관을 통하여 출생신고,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안내: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23046/view.do?seq=1084930&srchFr=&srchTo=&srchWord=출생&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혼인신고 안내: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23046/view.do?seq=10849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

기타 궁금하신점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전화 문의는 (213)385-9300 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신고 3월 31일 마감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1-03-26 12:59
조회
8749


2003년 출생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허가 안내 입니다.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늦어도 2021년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허가신청서를 접수 해야 합니다.

생일에 관계없이 2003년생 남성은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

신청 대상자는 복수 국적자로 미국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 입니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는 반드시 한국과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특히,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복수국적 남성 자녀의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전에 출생한 국가의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국적이탈 접수시,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자녀의 한국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적이탈 참조링크 :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2/view.do?seq=99421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

이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단,병역을 필한 경우라면 위 기간이 도과된 후라도 국적이탈 신고 가능합니다.

아울러,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되기에 저희 총영사관을 통하여 출생신고,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안내: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23046/view.do?seq=1084930&srchFr=&srchTo=&srchWord=출생&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혼인신고 안내: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23046/view.do?seq=10849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

기타 궁금하신점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전화 문의는 (213)385-9300 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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