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추방재판진행절차

추방절차는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여 추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민법정에서 결정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비시민권자인 외국인이 이민법위반이나 형사문제와와 관련 구속되면 보석석방여부가 결정되고 추방재판참석통보서(Notice To Appear –ICE 기소장)를 국토안보부 이민경찰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추방재판절차는 시작됩니다.

이민국직원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를 추방대상 외국인에게 직접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에는 반드시 추방재판의 성격과 구체적 법규위반 내용 (밀입국, 체류기간 초과, 추방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 등)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단계로 국토안보부는 연방이민법원에 ICE 기소장을 접수하게되고 법원은 추방대상외국인에게 재판참석날짜를 연방이민법원 (Notice of Hearing)이 통보합니다.

첫번째 히어링은 Master Calendar Hearing(혹은 Master Hearing이라고도 함) 으로 이민판사, 국토안보부검사, 그리고 외국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판사는 해당외국인이 추방재판과 관련 외국인의 권리를 주지시키고 재판 불참시 초래되는 결석추방명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단계는 판사가 외국인에게 ICE 기소장에 기록된 기소내용과 추방사유를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묻게됩니다. 또한 기소항목을 모두 인정하여 추방대상이 확정되면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판사에게 설명해야합니다.

그다음의 재판 히어링은 “Individual” or “Merit”히어링이라 하는데 국토안보부 검사와 변호사의 본격적인 본심 심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구제책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구제책이 전혀없어 추방명령을 받게되면 30일 안에 연방이민항소국에 항소할수 있습니다.

일단 30일내에 항소가 접수되면 국토안보부의 추방명령집행은 항소국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자동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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