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주의사항

영주권 받으면 영주권 앞뒷면을 복사해서 잘 보관해두면 만약 영주권을 분실하셨을때 보관하셨던 사본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카드를 받으면 영문이름, 생년월일, 유효기간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의 실수를 입증할 수 있을때는 이민국의 비용을 무료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모든 영주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영주권의 마감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서가 마감날 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도착하여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외의 일반 가족 초청과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기간의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영주권 취득 후 약 5년이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엔 임시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경우 의무 근무 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기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W-2와 세금보고서, Layoff notice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뒤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영주권 갱신 심사시 과거의 범법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나 협박이 가해지는 범죄행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중범죄이거나, 흔히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재범인 영주권자의 추방과 관련한 입법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14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 영주권 카드가 만 16세 이후에 만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14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를 하시는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재입국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 자체가 재입국을 보증할 수는 없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는 세금보고서, 거주지 유지, 부동산 보유,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유지, 운전면허 유지, 미국내 취업 또는 학업 계획 등등 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소셜사무소에 가서 소셜넘버(Social Number)를 신청하십시오. 만일 기존 Social Number가 있는 경우에는 Social Office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밝히고 새로운 Social Security Card를 신청하십시오. 12세 미만의 자녀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무소에 같이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SSN가 있을경우는 Social Office에 가셔서 영주권을 제시하고 같은 번호이지만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NOT VALID FOR EMPLOYMENT 이런 문구가 빠진 새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SS Card의 이름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다르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SSA Office 위치는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secure.ssa.gov/apps6z/FOLO/fo001.jsp 혹은 http://www.ssa.gov/regions/

참고로, Social Number는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했음을 알려야 하고 새로운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민국(USCIS)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때 소셜 번호의 신규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개정해 2021년 10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별도로 사회보장국(SSA)을 찾아가 소셜 번호를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영주권( I-485)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별도로 연방 사회보장국에 소셜 번호를 신청해야 했으며, 사회보장국이 이민국에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한 뒤에 소셜 번호을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셜 번호 발급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시스템에 따라 영주권(I-485)신청서의 소셜번호 신청 항목에 표시하면 관련 데이터를 사회보장국에 전송해 소셜번호를 자동으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란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겠다 의미입니다. 영주권자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심으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삶을 유지하셔야 유지가 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면 영주권 유지에 힘들 수 있을 뿐아니라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될 수 도 있습니다.만약 미국을 떠나 6개월이상 외국에서 머무르실 계획이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별도로 신청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지문날인도 미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문날인까지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한달가까이 소요되니 여행계획을 잡을실때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이상 외국에서 머무르시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되며 입국하실때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1년이상 머무른것을 입증하시 못하시면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사하셨을 경우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coa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실수 있고 혹은은http://www.uscis.gov/ar-11 에서 서류를 출력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18-25세 미국에 거주하는 남자는 징집대상자명부(Selective Service)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 나이에 계신분이 I-485를 신청하셨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Selective Service Card를 받으시지만 18세 미만일때 영주권을 신청하셨으면 18세가 되셨을때 http://www.sss.gov/PDFs/Record%20Request.pdf 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남성들은 18번째 생일을 지난 후 1개월 내에 이 명부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의무자의 26번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늦게 제출한 등록도 받아줍니다. 그러나 26세 생일을 지나버리면 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6번째 생일을 넘겨서 미국에 입국한 남성 영주권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의 등록도 필요없습니다.법률상 등록기피자에게는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못받는다든지, 연방정부 공무원에 채용되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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