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 이민개혁안에 급행료 내면 즉시 영주권 신청 허용 포함

온라인매체 ‘바운드리스’는 13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에 영주권 문호 적체로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이 기다림 없이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이민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지난 9일 연방 하원 법사위에 공개된 이민개혁안에는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안 뿐 아니라 기존 영주권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혁하는 파격적인 구상이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13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서류 미비자 일명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법안 내용을 25대 19로 승인했습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해당자가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1,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고, 이민적체로 인해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가족 및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영주권 문호에 관계 없이 즉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제롤드 네틀러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의 이민 조항은 더 강력한 미국 경제와 모든 미국인을 위한 활기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는 인적 기반 시설에 대한 중요한 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하원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에는 서류미비 이민자 및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 영주권 신청제도 개선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시 영주권 신청제 도입안에 따르면 가족 및 취업 이민 신청 대기자들은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일자가 2년 이상인 경우, 급행료를 내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이민대기자는 2,500달러 급행료를 내도록 되어 있으며, 취업이민 대기자의 급행료는 5,000달러, 투자이민 대기자의 급행료는 50,000달러로 정했습니다.

드리머’ 추방유예자 및 서류미비자 구제안에 따르면 18세 이전에 미국에 와 2021년 1월1일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 중인 경우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수수료 1,500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의경우 2017년 1월 1일 현재 TPS 신분이거나 TPS 자격이 있는 이민자로 미국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범죄 등 부적격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도 소진하지 않고 남아 있는 비자 쿼터를 이용해 적체돼 있는 영주권 수속을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 후 6개월 또는 2022년 5월 1일 중 더 빠른 날짜에 발효됩니다.

민주당 하원은 이같은 이민개혁안을 3조 5천억달러 예산지출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상원 통과 가능성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민에 관한 강력한 하원 법안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이민 시스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다려온 수백만 가족에게 희망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1990년 이후 이민 개혁에 대한 우리의 최선이자 유일한 시도이며, 예산 조정 과정에 포함된 것은 미국 이민자들의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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