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불체자 위한 면허 발급 추진

관련 법안 HB 833 주하원 소위에 계류중
서류미비 이민자들 ‘운전자 카드’ 취득 허용

조지아주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HB 833으로 일명 ‘운전자 카드(Driver’s Card)’로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운전자 카드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조지아 주민들에게 발급한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이민 신분을 제외하면 운전에 필요한 기타 다른 발급 요건들은 기존과 동일하다.

기사는 홀카운티의 농장에 하루 출퇴근 30분이 소요되는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 이민자의 사례로 시작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여성은 “아침에 15분, 퇴근할때 15분 운전하는 시간이 내가 하루중에 가장 초조하고 걱정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지아 주법에 의해 운전 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한 그녀가 만약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적발되면 범죄 혐의로 체포되며 여러 번 적발되면 중범죄 전과자가 된다.

특히 경찰들이 연방이민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홀카운티와 같은 조지아 카운티들에서는 라이선스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강제 추방의 위험도 떠안게 된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을 위해 핸들을 잡을 때마다 사랑하는 3살짜리 아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들은 이러한 여성과 같은 상황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프리덤 투 드라이브(Freedom to Drive)’ 캠페인을 발족했다. 한편 HB833은 올해 주정기회기에 처음 발의됐으며 현재 주하원의 차량 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귀넷카운티의 마빈 림 주하원의원은 “생계와 운전이 직결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조지아주에는 많다. 이들을 돕는 것이 결국 조지아주 경제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인 조지아주 의회에서 HB833이 실제 입안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AJC는 전했다. 2019년에서 2020년 주하원의 차량 위원회 부의장을 맡았던 제프 존스 전 주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주장하는 바는 황당한 소리이다. 만약 HB833이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운전 면허 발급이 골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조지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입안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00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진 이후 뺑소니는 10%나 감소하는 등 불체자들을 위한 면허 발급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만약 HB 833이 시행되면 3년 안에 조지아주의 4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약 40%인 16만5000여명이 운전자 카드 발급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일보 루스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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