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조건부헤지(I-751, I-829)접수자 조건부 영주권 24개월로 자동연장

이민국은 2021년 9월 4일부터 I-751 양식 , 거주 조건 헤지 청원서 또는 I-829 양식 ,  영주권자 신분에 대한 조건 헤지를 위한 투자자 청원  을 적절하게 제출한 청원자에 대해 접수 통지서가 신분 증명서 를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합니다. I-751 및 I-829 양식에 대한 현재 처리 시간을 수용하기 위해 18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했습니다.

I-751 또는 I-829 양식을 적절하게 제출한 조건부 영주권자는 I-551 양식, 영주권 카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영수증 통지를 받게 됩니다.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24개월까지, 케이스는 USCIS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9월 4일 이전에 I-751 또는 I-829 양식을 적절하게 제출하고 해당 사건이 아직 계류 중인 적격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새로운 수령 통지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령 통지는 또한 영주권의 만료일 이후 24개월 동안 계속 상태를 유지한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1년 이상 미국 밖에 있을 계획인 조건부 영주권자는 출국하기 전에 I-131, 여행 서류 신청서 를 제출하여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해외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홈페이지 그린 카드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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