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I-485) 접수후 180일이후 스폰서변경규정(Portability Rule)

미국 취업이민 수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을 스폰서해줄 고용주 입니다. 고용주를 선택하여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중에 사정에 의해서 수속 도중에 고용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중에 고용주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 그 고용주를 스폰서 삼아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이민자의 수속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취업이민 수속 전과정 어느단계에서든 영주권 스폰서를 중단 할수 있으며 이럴경우 취업이민 신청인의 영주권수속도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민국에서는 외국인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청원한 스폰서가 수속을 취소한다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취업이민 신청자가 스폰서를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취업이민 수속 도중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거나,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 불가피하게 회사를 옮겨야 될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속 대기기간의 손실 없이 고용주를 바꿔 영주권 수속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의 첫단계인 주정부 노동부로부터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받는 과정이나 고용주가 속한 지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등 현지인 구인광고 및 구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연방 노동부에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하는 과정중에 고용주를 변경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두번째 단계인 고용주가 신청자를 위해 취업이민청원서(I-140) 접수하는 단계에서 수속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업이민청원서 수속 진행중에 처음 고용주의 사업체를 인수한 새 사업주가 신청자의 취업이민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처음의 노동허가승인 건과 취업이민청원 진행 건의 유효성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미국 국립비자센터(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체류하고있는 중이라면 영주권 신분변경(I-485)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취업이민 수속이 중단되어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우선일자는 유효하나,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와 I-140 이민청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의 핵심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연계된 영주권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I-485) 처리가 1백80일 이상 결정되지 않고 계류중인채 이민청원서에 기재된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면, 이미 승인받은 이민청원서에 아무 문제없이 고용주를 변경할수 있고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의경우 재정 능력이 안 좋아도 가능하고, 더구나 자기가 하는 자영업체로 자기의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어도허락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고용주로 변경시 새로 옮겨가는 회사가 원래 영주권 신청한 업체와 비슷 한가 또는 직책이 원래의 직책과 비슷 한가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방 노동청에서 분류해 놓은 업종 코드가 또는 새로 맏게 되는 직책의 노동청 분류 코드번호가 비슷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가 동시 접수되고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될만한”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영주권신청서(I-485)가 동시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다 해도 AC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가 동시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다 해도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승인된 이후 이직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주의 노동허가 신청이 노동청에서 심사중인 경우, 현 고용주의 취업이민청원서 (I-140)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아직 이민국에서 심사중인 경우, 현 고용주의 취업이민청원서 (I-140)가 기각되었거나, 일단 승인되었다가 다시 철회된 경우 등에는 취업이민 과정에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가 접수된지 180일미만인 신청자가 고용주를 바꾸면 취업이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우선순위 날짜도 새로 시작됩니다.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기 전에는 취업이민청원서의 청원자인 원래의 고용주측으로부터 어떠한 이유에서든 취업이민청원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영주권 취득 전에 이민국으로 접수되면, 이민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던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려 왔었습니다. 아직까지 취업관련 영주권 수속에는 고용계약의 존속 여부가 영주권 수속의 가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고용주의 철회요청이 영주권 접수 180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영주권 수속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철회 요청이 영주권 접수 180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영주권 신청자가 새로 취업이민청원서에 기재된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장을 얻는다면 지역이나 새 고용주의 급여지급 능력등의 조건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악덕 고용주의 횡포에 하루 하루를 견디고 있는 경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는 기회가 생긴 경우에는 고용주 변경을 하루라도 일찍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은 고용주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들의 오랜 수속 기간에 대한 한가지 미봉책으로 그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시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으로의 서류수속 중 주소 변경과 같은 작은 일로 중요한 편지를 받지 못한다거나 타주로 이사해 전체 서류가 다른 지역의 이민국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등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는 것처럼 영주권 신청자들의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고용주 변경이 영주권 취득에 문제을 발생케하고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직장을 옮기시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180일 이상은 일을 하신 후에 직장을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게 되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도 I-360을 사용하는 4순위인 종교이민과, I-526을 사용하는 5순위의 투자이민은 고용주변경 규정’ 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고용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민청원서 고용주변경(I-140 Portability)에 대해 AC21법의 106조 (c)항은 영주권 수속중 스폰서 변경시 I-140 이 승인이 나고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지 180일 이상 펜딩일 경우에 같은 또는 유사직종이면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폰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민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스폰서 회사가 다른 소유주로 넘어갔거나 문을 닫을 경우에도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수속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상 규정이기 때문에 서류 수속상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만 없었다면 처음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새로 I-140 / I -485를 접수시킬 필요없이 ‘I-485 Supplement J’라는 양식과 새로운 직책과 업무 내용 그리고 새로운 고용주의 주소, 회사의 설립연도, 직원 수, 매출액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영주권 고용주 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시에는 기존의 영주권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I-485 접수증과 I-140 취업이민청원 승인서 혹은 접수증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재된 새로운 고용주는 영주권이 승인되면 신청자가 정규직원으로 영구적으로 일하게 되는 직장이 되는 것이며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근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계류되기 전에 기존의 영주권 스폰서가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철회한 경우라면 영주권 고용주 변경은 180일이 지난 후라도 불가능 하지만 I-485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계류된 후에 기존의 고용주가 I-140 취업이민청원서의 철회를 요청하여 취소된 경우라면 영주권 고용주 변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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