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취득후 고용계약위반

취업이민 신청하면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켰다해도 고용주가 강제로 5년간을 근무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의 경쟁업체 취업 금지등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위법사항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다른 주들에서는 상식적인 한에서는 경쟁금지 조항을 인정해 줍니다. 핵심적인 인력에 대해 특정 기간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령 5년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직원이 그 계약 기간 중간인 2년째에 직장을 그만둘 경우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3년동안 강제로 근무를 하게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제로 일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관계는 노예 관계와 다를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후 초청 고용주를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몇개월이라도 근무를 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을 박탈시키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아예 일을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영주권만 받을 목적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했다고 취업이민청원(I-140)을 취소 요청을 할수 있지만 몇개월이라도 일을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 시민권신청시 세금보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취득후 퇴사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 시민권신청의 기각은 물론 영주권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영주권취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다른카테고리로 영주권 취득은 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범죄피해자(U),인신매매피해자(T),증인(S),가정폭력피해자(VAWA)등이 가능하고 투자이민등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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