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해외여행

OPT (Post-Completion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중 미국 밖으로의 여행시 재입국 가능 여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은, 아래와 같은 네가지 상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학업이 끝난 후 또는 OPT 기간이 끝난 후 60일 Grace Period 동안에 미국 밖으로의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재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둘째, OPT를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직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여행 후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이 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삼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할 경우, USCIS로부터 받은 접수증 (I-797 receipt notice)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시거나 Job Offer를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출국하실 경우 여권과 F1 비자, I-20, EAD카드 등을 챙기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OPT 기간중이거나 H-1B 신청이 진행 중 해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 입국할 때 OPT직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OPT I-20와 직장의 job offer letter를 준비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OPT기간 중이고 H-1B 신청서가 아직도 심사중이라면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이민국은 이 신청자가 신분 변경 요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H-1B 케이스 자체가 기각 되는 것은 아니고 H-1B가 차후 승인나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자동적으로 F-1에서 H-1B로 체류 신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H-1B 승인서로 해외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을 해야 H-1B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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