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특별 이민(EB-4 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피신한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미국은 1891년부터 목사의 이민을 허락하였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성직자 및 종교 관련 근로자는 취업 이민 제4순위로 특별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이민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수 있는데 첫번째는 안수받은 종교 관계자이고 다른 하나는 안수받지 않은 일반 종교 관계자입니다.

종교 이민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 기관은 미국 연방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Tax Exempt)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고자 하는 교회 자체에서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종교 교단의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또한 초청하는 종교 기관은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소유한 교회여야 합니다.

간혹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은 신청 전 바로 2년 경력을 제출할 수가 없어서 신청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 수업 시간과 교회 봉사 시간을 정리하여,4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안수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예로는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주일 학교 선생 등입니다. 취업 이민이나 가족 이민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간혹 종교 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이 교회 반주자 경력이 있다 하여 교회 반주자로 종교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음악과를 나와서 교회 반주자로 신청하는 자보다 종교 이민 패티션 받을 확률이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일치하는 교회 직종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교관계 종사자에게 노동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신청을 직접하게 해주는 제도는 원래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인데, 임시로 다른 분야 종교관계 종사자들에게까지 확대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시 목회자에게만 허락 해주는 경향으로 바뀌었읍니다.

교회 반주자나 지휘자등은 예전에는 해주었으나 2004년 부터는 거의 안 해주고 있어 요즘에 와서는 가능하면 일반 이민으로 진행 하는게 안전 합니다. 목회자의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R 종교비자 2년 후에 종교 이민 신청하는 것 보다, 아예 일반이민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빨리 받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2 순위로 진행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종교관계에 종사하고 있고 적어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교단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다는 것은 월급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일 한것이 원칙입니다. 사무직원, 관리직 등은 종교관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몇 해 전부터 성경교사(Bible Teacher)나 굘히지뤼자(Church Conductor) 와 같은 직종을 통한 종교인 이민 신청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케이스를 기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 교사나 교회 지휘자의 경우 종교직( Religious Occupation)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2006년 부터는 종교이민을 신청하면 심사 과정의 하나로서, 반듯이 이민국직원이 교회에 직접 나와 조사를 하고 난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한번 나왔다 가면, 그 기록이 이민국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청하면 아주 빨리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종교비자( R1)나 종교인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 케이스는 예전에는 자격만 갖추어지면 대부분 신청자들이 최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년이상 걸리는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케이스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교인 특별 이민이 승인나면 새로운 교회의 개척 및 고용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인 특별 이민의 승인이라 함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의 고용주 종교 단체를 위해 풀타임(Full Time) 사역할 것임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일반 취업 이민 2/3순위와 달리 고용주변경 규칙(Portability Rule)을 이용하여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새로운 교회의 개척 또한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손에 쥐기전까지는 반드시 현재의 사역지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 영주권(I-485)을 접수시킨 뒤 종교비자 (R1) 연장 서류까지 접수시키면 체류 기간이 지나더라도 최고 240일까지는 사례금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 할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질 않습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사역하려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이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신청자라면 종교 특별 이민은 아직까지도 좋은 이민의 방법중의 하나 입니다.

충분히 검증된 자료로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고 신청인의 필요성을 스폰서가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종교 특별 이민은 가능하므로 경험많은 전문가와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 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 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 단체를 통해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청원 (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직 종사자는 특별한 이민자이지만 여전히 이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교 단체가 종교 영주권을 후원하지 않고 사기업과 같이 일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 단체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종교 단체일 경우에는 종교직 종사자에게 사기업처럼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 종교 이민이 아니고 일반 취업이민으로 종교 단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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