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무비자 입국시 전자 여행허가 받아야

내달부터 시범 운영

한국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무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시범 운영하기로 해, 앞으로 미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미리 ETA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비자(사증)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한인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오는 5월3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미국 등을 포함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및 지역이다. ETA 신청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ETA 홈페이지(www.k-eta.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ETA 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