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노동자’ 이민 구제안

최근 의회에 상정된 ‘필수 노동자’ 이민 구제안이 한인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하원(HR 1909)과 상원(S747)에 각각 상정되어 있는 ‘필수 노동자를 위한 시민권 법(The citizenship for essential workers Act)’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한인 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서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s)’란 코비드-19 상황에서 고통을 나누며 희생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를 뜻하며, 그 직종의 예를 들면 의료, 농업, 건설, 요리업, 세탁업, 호텔, 식당, 식료품, 청소, 아동 보육, 가사 도우미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500 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탁소나 건축 관련 업종 그리고 요식업 및 그로서리 등에 취업하고 있는 많은 이민 서류미비자 한인들이 구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 노동자’ 구제안의 신청 자격요건은 2021년 1월1일부터 구제안 신청 서류가 최종 승인될 때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한다.

‘필수 노동자’에 해당되면 신청 시 이민국에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고,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청 조건이 되면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여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이미 상정된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 사면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면안의 경우 일정기간 조건부 신분을 부여한 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 필수 노동자의 경우 즉시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명된 법안으로 해석된다.

그럼 과연 필수 노동자 구제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이 법안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필수 노동자 구제안을 ‘기간산업(Infrastructure) 예산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만약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에서는 ‘예산 화해안(Reconciliation)’ 절차로 기간산업 예산안에 붙여서 상정하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표결에서 50-50이 되더라도 해리스 부통령의 표로 인해 51-50으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하원과 상원에는 여러 이민 개혁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1,100만 명을 구제하는 ‘2021년 미국 시민권법’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화당의 반대가 매우 심각하다.

비록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극복하려면 6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민 개혁안을 각개 전투하듯, 법안을 쪼개서 연방 예산안에 포함시켜 다수결로 통과 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려고 한다.

둘째, ‘필수 노동자를 위한 시민권 법’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간산업 예산안’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로, 철도, 통신 등 기간산업을 육성화 하는 예산안과 이에 수반되는 필수 노동자의 필요성이 절묘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방 예산안 시한이 4월15일이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한이 지연되기도 한다. ‘기간산업 예산안’이 상정될 때 ‘필수 노동자’ 구제안이 함께 포함될 지 여부가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이민 개혁안이 계속 용트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민 개혁안의 범위와 통과 시기가 관심사이다.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신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한인들에게 이번 ‘필수 노동자’ 이민 구제안은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글/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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