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ALTHY 프랜차이즈 E-2/EB-5 프로그램

WHEALTHY 프랜차이즈 E-2/EB-5 프로그램 입니다.

투자(E-2)비자 프로그램

WHEALTHY 프랜차이즈 사업체에 35만불을 투자해서 6개월내에 E-2비자를 받으시면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미국 거주가 가능하고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투자(E-2)비자 와 직접 투자이민(EB-5) 동시 진행 프로그램

직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180만불이 합법적인 투자자본임을 증명 할수 있고 미국 사업체에 투자가되면 조건부영주권과 2년후 정식 영주권을 획득하는 제도 입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이후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영구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WHEALTHY 프랜차이즈 사업체에 35만불을 투자해서 6개월내에 E-2비자를 받으시면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미국 거주가 가능하고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  을 누릴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직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180만불이 합법적인 투자자본 임을 증명 할수 있고 미국 사업체에 투자가되면
 조건부 영주권과 2년후 정식 영주권을 획득 하는 제도 입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이후에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자이민 수속기간이 3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투자이민 신청자는 수속기간이 6개월미만인 E-2비자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 합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하는 신청자들 은 하루 빨리 미국 학교에 적응할수있어  3~5개의 매장으로 E-2와 EB-5를 동시에 진행 하는게 유리 합니다.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영구 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 을 누릴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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