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온라인(File Online) 신청시 주의사항

이민국(USCIS)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온라인파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경우 편하기도하지만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민국은 수수료도 크레딧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이파일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신청자들이 아직 익숙치 않은 탓에 간단한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파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법을 읽어야 합니다. 이파일을 할 때 15분간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가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사용법을 숙지한 뒤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 사진을 이파일과 함께 사진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우송되는 확인증의 설명에 따라 지문날인과 사진촬영 일정을 잡아 해당 사무소를 방문,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의 신분을 영구적인 영주권자로 바꾸는 신청은 이파일로 할 수 없고 양식 I-751을 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비자, 매스터카드, 디스커버,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자동이체도 가능하며 반드시 루팅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수표 아랫부분 왼쪽편에 있는 9자리 수로 표기된 것이 루팅번호입니다.

전송을 할 때는 반드시 한번만 클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려면 잠시 몇초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이 때 다시 클릭을 하면 수수료가 이중, 삼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클릭을 여러번 한 경우 (800)375-5283으로 전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 비지’라는 사인이 나오면 잠시 기다린 후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의 정보는 모두 사라지므로 다시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전송한 후에는 반드시 신청서 접수 확인증과 신청서를 프린트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생증명, 결혼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설명이 웹사이트에 뜨는 것을 놓치지 말고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가 해당 지역 신청서지원센터와 시간 예약을 한 뒤 서명과 얼굴 사진촬영, 지문날인을 해야 신청서 처리가 시작됩니다. 시간 예약은 (800)375-5283. 지원센터 방문시 반드시 확인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전자파일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변경신청서(A-11): AR-11 |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정보요청서(G-639): G-639 | Freedom of Information/Privacy Act and Online FOIA Request

영주권갱신 신청서(I-90): I-90 |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가족이민청원서(I-130): I-130 | Petition for Alien Relative

비이민비자 체류신분변경및연장신청서(I-539): I-539 |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귀화절차 결정 청문회요청서(N-336): N-336 | Request for a Hearing on a Decision in Naturalization Proceedings (Under Section 336 of the INA)

시민권신청서(N-400): N-400 |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시민권서류 재발급신청서(N-565): N-565 | Application for Replacement Naturalization/Citizenship Document

시민권증서 발급신청서(N-600): N-600 |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시민권 신청 및 섹션 322에 따른 증명서 발급신청서(N-600K): N-600K | Application for Citizenship and Issuance of Certificate Under Section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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