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없는 입양인 구제법안

2021년 3월4일, 애덤 스미스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과 존 커티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은 어릴 때 미국에 입양되어 미국인 부모의 손에 의해 길러졌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0년에 ‘소아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미국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권 취득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 입양 가정에 시민권 신청에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신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CCA로 불리는 소아 시민권법은 적용대상을 2001년 2월27일 현재 만18세 미만의 입양인에게만 적용함에 따라 이 나이를 초과하는 이들의 경우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대략 4만9,000명가량이고 그중 절반이 한국에서 온 입양인들이다.

이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은 해외 출신 입양인들에게 “자동적이고 소급적인” 시민권 부여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매회기마다 법안을 발의하여 ‘소아 시민권법’ 제정 당시 18세 이상 성인이 된 해외출신 입양인들을 구제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2009년부터 세 차례나 하원에서 발의됐음에도 엄격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공화당이 이 사안을 이민문제와 결부시켜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네 번째 입법시도이다. 세 번이나 법안을 발의했던 애덤 스미스 의원은 어린 나이에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취업했으며 미국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꾸렸지만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많음을 지적하며 “이 법은 이런 부당함을 끝내고 입양인들에게 필요한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는 2019년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김동석 대표)가 입양인 권리운동(Adoptee Rights Campaign, 조이 김 알레시 대표)과 홀트(Holt International, 수잔 콕스 부회장)와 협력하여 전국 15개 주에 걸친 21개의 관련 활동단체와의 신규 컨소시엄으로, 해외출생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와 관련한 의식 증진, 교육 및 옹호 활동에 있어 보다 조직적이고 큰 규모로 전개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의원들의 법안 찬성 서명확대운동, 상임위 내 청문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도 적극적 해법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일을 이들 단체에만 맡기고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가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웹사이트(kagc.us)를 클릭하여 “2020/05/07/입양인시민권 법안 통과 청원캠페인” 하단에 있는 ‘청원에 서명하기’를 클릭하면 이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누구든지 법안 통과를 위한 청원에 서명할 수 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이민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과 공화당을 설득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의 작은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개개인의 작은 힘이 모여 청원 캠페인에 참여할 때, 법안 통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서명 캠페인에 한인 동포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한다.

이 글은 뉴욕에 거주하시는 임일청님의 글을 옮겨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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