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농장근로자 구제법안(HR 1537) 하원통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최근 2년기간중 180일이상 농축산 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명 이상이 CAW(Certified Agriculture Worker) 라는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는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537)을 247대 174로 통과 시켰습니다. 30 명의 공화당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고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10년이상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 영주 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석 분포상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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