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1만불 ‘세금 폭탄’ 기절초풍

코로나19 실업 수당 등 보조금 챙긴후 오바마 케어 보험료 산정 적게 했다가 거액 토해내

2020년 세금보고 하러 CPA 찾았다가 ‘깜짝’
‘가주 실업 수당=소득’ 미리 계산 잘 살펴야
“보조금 무조건 좋아했다간 큰 코, 주의 요구”

# LA에 거주하는 차모씨는 최근 2020년도 택스보고를 하기위해 담당 공인회계사를 찾았다가 1만 달러에 가까운 터무니 없는 ‘세금 폭탄’을 맞고 아연질색했다. 2020년도 오바마케어 등록 당시 전년도 소득 기준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후 받게된 주정부 실업수당 등 보조금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민에게 저렴한 건강의료보험 제공을 목표로 만들어진 오바마케어(ACA), 즉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에 대한 보험료 지급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세금폭탄(repay)을 맞는 한인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0년도 택스보고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인회계사(CPA)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주 정부로 받은 다양한 보조금 가운데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 항목들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등록한 납세자들이 보조받은 금액에 대한 차액을 세금보고시 쏟아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케이스에 따라 도로 뱉어내야 하는 금액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수두룩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된다.

강신용 공인회계사(CPA)는 “예를 들어 2019년 소득기준을 토대로 2020년 1월쯤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를 산정했다면 2020년 말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실재 소득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지난 해 같이 주 정부로부터 받은 실업수당과 pension(연금) 등의 총액이 기존 보험료 산정기준 때보다 높아진 경우 보험의 종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차액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을 토해내야 돼 결과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액수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CPA는 “이러한 경우, IRA(비과세 연금)를 들거나 자녀를 독립시켜 수입을 분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등록한 납세자들은 1095-A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제대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험료 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CPA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강 CPA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혼돈을 겪을 수 있지만, 1095-A를 토대로 제대로 보험료 산정 및 집행을 해나갈 경우, 오히려 보험료(premium credit)를 돌려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주호 CPA는 “보험료 지급 산정 방식이 연방빈곤선, 소득 수준, 가족 수 등의 기준과 보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repay'(추가 지급: Excess advance premium tax credit repayment) 또는 ‘preimum credit'(돌려받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며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얻게 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담당 CPA와 상의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과 2019년 택스보고 당시 두 부부의 경우, 보험료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각각 9000달러, 1만 달러에 달하는 repay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 9월까지도 실업수당 등 다양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만큼 CPA 등 전문가와 상의해 미리 미리 대응해야 내년도 택스보고시 뜻하지 않은 ‘repay’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조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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