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구제법안 심의 착수

농장 노동자 법안 등 개별 이민개혁법안 2개
연방하원 민주당, 이번주 처리절차 나설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주도의 연방의회가 그 여세를 몰아 이번 주부터 이민개혁법안들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스테니 호의어 의원 측은 이번 주부터 이른바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아메리칸 드림 앤 프라미스 액트’와 이민 농장노동자 합법화 내용을 담은 ‘농장 노동자 현대화 법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2개의 개별 법안은 1,100만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8년 내 시민권까지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과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한국TV EVENT

민주당 측은 바이든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현재 상황에서는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60표를 얻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시급한 분야에서부터 개별적 법안으로 점차적 이민개혁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메리칸 드림 앤 프라미스 법안은 2021년 1월1일 기준 미국에 실제 체류하고 있고 부모와 입국 당시 18세 이하였던 ‘드리머’들에 대해 10년간 조건부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고 추방 대상에서 면제시켜주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들 드리머들은 대학졸업장을 따거나 2년 간 군에서 복무할 경우, 또는 최소 3년 간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농업 노동자 현대화 법안은 지난 2년 사이에 최소한 180일 이상을 미국내 농업 부문에서 일한 이민자들에 대해 임시 합법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합법체류 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또 1,000달러의 벌금을 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이들 2개의 별도 법안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2개 법안은 지난 2019년에도 연방 하원을 모두 통과했었지만 당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연방 상원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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