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중복신청

미국 이민 신청은 한사람이 여러 카테고리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같은 카테고리로 여럿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중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가 있거나 시민권자 형제가 있는 경우 가족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7년에서 10년이상도 걸릴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 취업 이민의 기회가 있다면 가족이민 신청과 병행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수속기간이 짧으니 함께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초청을 통해 가족이민청원서( I-130)를 신청하고 취업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청원서(I-140)도 신청한 경우 이민 비자 순서가 먼저 돌아오는 쪽으로 영주권(I-485) 신청을 하거나 영사관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인지를 떠나 취업 제안을 하는 모든 스폰서를 통해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회사에서 둘 이상의 취업 이민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이민 신청을 했을 때는 학사 학위만 갖고 있었으나 첫 이민 신청서가 진행중인 동안 석사 학위를 마치고 스폰서가 그에 걸맞는 다른 포지션을 제공한다면 두번째 취업 이민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이 때도 역시 두개의 I-140 청원서중 이민 비자 순서가 먼저 돌아오는 쪽으로 I-485 신청을 하거나 영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가족 이민보다 이민 신청중 더 이상 케이스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재정 상황이 나빠지거나 또는 신청인 당사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으며 여러 이유로 케이스가 기각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다시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한가지 위안이 되는 점은 과거 신청했던 I-140 때 적용되었던 우선날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2016년 4월에 노동 허가를 신청하고 2017년에 제출한 I-140 청원서가 2020년에 기각이 나고 2021년에 새 스폰서와 새 케이스를 시작했다면 우선날짜가 2021년이 아닌 2016년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문허가 열려있다면 상관없지만 국가별쿼터제도가 폐지된다면 적어도 이민 비자를 기다리는 시간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140을 승인받았는데 고용주가 수속을 진행 해주지 않을 때 다른 고용주로 다시 I-140을 승인을 받으면 고용주가 다르고 신청하는 직책이 달라도 I-140 우선일자는 예전 우선 일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다 취업 스폰서가 있는 경우 두 케이스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쪽 스폰서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케이스는 계속 진행되어 신분을 보호할 수 있고, 둘중 한쪽 케이스의 수속 기간이 많이 빠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면에서는 손해지만 안전성은 더 있습니다. I-140 청원서 단계까지는 따로 진행하고 먼저 승인나는 쪽으로 I-485 신청서 또는 영사관 수속을 하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영사관수속으로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청원서가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되고 일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런 연락이나 진행 자체를 안하면 이민 신청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인터뷰 하는 것으로 이민청원서를 신청한 서류는 서류가 NVC로 이관 되지 않고 이민국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도 취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간이 오래되었어도 계속 진행 할수 있습니다.

만약 I-140 승인을 받아만 놓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승인서를 몇 년이 지나서라도 다시 사용해 이민 신청을 시작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등으로 받은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도 옛날에 사용하지 않은 가족이민 승인서나 취업이민 승인서가 있으면 다시 진행해서 영주권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케이스는 기간이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다 만약의 경우 잃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중 신청서가 가능하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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