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1조9천억’ 초대형 부양법안 통과…9일 하원 최종표결

상원은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일부 수정을 가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해서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별도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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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구조법안 오늘 상원가결, 10일까지 하원,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다

상원 9시간 정회 진통 끝에 마무리 수순, 하원 상원안 그대로 확정 약속
연방실업수당 주당 300달러 유지 대신 9월 6일까지 1주일 연장으로 수정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오늘중(6일) 상원에서 가결되고 곧이어 하원에서 재표결로 최종 승인한후 10일까지는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상원에서는 9시간이나 중단되는 진통끝에 연방실업수당을 주당 3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9월 6일까지 단 1주일 더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해 오늘중 가결할 것으로 확실시돼 미국민 2억 8000만명이 1400달러씩 받는 현금지원은 15일을 전후해 입금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하고 있어 미국민들과 비즈니스에 ‘헬프 온 더 웨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구조계획법안은 상원에서 연쇄 수정안 표결이 9시간이나 중단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연방실업수당 을 막판에 수정하고 6일중에  민주당만의 찬성표로 최종 가결하려 하고 있다.

연방상원의 의사일정을 9시간이나 중단된 끝에 연방실업수당을 현행 3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9월 6일까지 단 1주일 더 제공하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연방상원은 이에따라 일련의 수정안들을 연쇄 표결 처리하는 의사일정을 재개해 밤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방실업수당을 3월 15일부터 주당 300달러를 유지해 9월 6일까지 제공하는 수정안을 6일 새벽 3시쯤 채택했다.

이로서 미국구조계획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하원안과 달리 연방실업수당이 조정됐을 뿐만 아니라 1400 달러 현금지원 대상에서 연조정소득 개인 8만달러, 부부 16만달러 이상의 중상층, 고소득층은 제외시켰 고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도 삭제했다.

수정된 미국구조계획 법안은 6일중에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곧바로 상원 가결안을 그대로 재표결해 최종 확정하고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내주초인 10일까지는 서명발효 시킬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럴 경우 15일을 전후해 연조정소득 개인 7만 5000달러이하, 부부 15만달러 이하인 미국민 2억 8000만명이나 1인당 1400달러씩 은행계좌에 입금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또한 3월 15일부터는 1800만명 내지 2000만명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을 주당 300달러로 유지 하는 대신 당초 8월말에서 1주일 더 늘어난 9월 6일까지 제공하게 된다.

7월 부터 1년간은 17세까지의 미성년 부양자녀들에게 매달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추가로 입금시켜 주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Covid-19 구호에 대해 민주당 상원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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