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에 드리머 구제법안 상정

드리머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250만명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는 ‘꿈과 약속 법안(H.R.6·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을 하원에 상정돼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루실 로이발-얼라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이 안돼 신청하지 못한 드리머들, 그리고 임시보호신분(TPS)과 강제출국유예(DED) 대상자 등에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3일 드리머들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250만명에게 영주권, 나아가 미국시민권 까지 허용하려는 ‘꿈과 약속 법안(H.R.6·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드림과 약속 법안은 어린시절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은 물론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이재민들에게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드리머 210만명에게는 조건부 영주권부터 제공하고 정식 영주권을 거쳐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둘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아이티 등 중남미 등의 이재민 30만명내지 44만명에게는 이미 합법적인 TPS(임시보호신분) 이므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게 됩니다.

셋째 드리머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구제받는 250만명은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 하면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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