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 추방 근거 확대

연방대법원은 허위 사회 보장 카드를 사용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도 추방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추방될 수 있다고 판결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4일 경범죄 기록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 클레멘테 페레이다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방이 취소되려면 스스로 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가능하다”며 5대 3으로 DHS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범죄 기록이라도 DHS에서 추방 통지서를 발부했을 때 스스로 추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추방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25년 넘게 미국에 거주한 멕시코 출신의 페레이다는 지난 2009년 11월 주 법원에서 다른 사람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국토안보부(DHS)에서 추방 통지서를 받고 강제 추방을 앞두고 소셜시큐리티 번호 도용은 경범죄라며 아내와 함께 자녀 셋을 키우며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추방될 만큼 도덕적인 결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Neil Gorsuch 판사는 4 명의 법원 보수 주의자들과 뜻을 같이하고 이민자 페레이다가 추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추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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