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현금지원’ 올 세금보고 시기가 중요하다

작년 소득 줄었다면 부양안 통과전 진행, 소득 증가한 경우는 지원금 받고 난 후에

지난해 소득이나 부양가족 변화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1,400달러 현금 지원금의 혜택을 고려해 올해 세금보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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