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무기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행정명령에대해 지난 1월 26일 14일간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던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드류 팁톤 판사가 23일 무기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산하기관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텍사스주는 이틀 후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를 90일 이내에 추방해야 한다고 명시한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주와 맺은 이 협정은 연방정부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180일 전에 주 정부에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팁톤 판사는 추방 유예가 주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과 추방 중단 시행이 행정절차상 오류를 범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 가능성 등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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