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

미국 투자이민(EB-5)제도는 미국 내 일반 지역에 180만불을 투자하거나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지역에 90만불을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제도 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서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상담을 통해서 자격여부를 검토하신후 투자할 자금에 대하여 이민국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합법적인 자금출처 입증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지, 그리고, 과거 범죄기록, 질병, 불법 체류 여부 및 기타 미국 비자 거절 사유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는 지 등을 검토합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 이민 신청자의 자산과 투자할 사업체의 자격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자가 증명한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출처만 정확히 증명만 한다면 투자 이민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5년 내의 자산 형성과정을 증명해야 하며 투자할 금액에 관한 자산 출처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증명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심사에서 투자자의 자격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투자자의 자산이 합법적으로 생성된 자산인가 혹은 테러, 마약, 도박, 불법 행위로 인해 형성된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미국 내 투자할 사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 사업체는 반드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아무리 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사업체가 투자이민에 합당한 자격이 되는 사업체이어야 하며 투자 이민법 규정에 맞는 세가지 기본 요건인 지역 조건, 투자액수 그리고 고용창출에 적합해야만 이민 심사에 통과가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의경우 10명의 새로운 고용 창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최근 3년간 수익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체를 인수(Troubled business) 한 경우는 이전 운영자가 고용한 수준의 직원만 고용을 해도 추가 고용 창출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0명 새로운 고용 창출이라 할때 주35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는 10명의 풀타임 종업원(full time employee)이며 투자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은 새로운 고용 창출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현지 사전 답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안내를 받으신후 투자이민 물건에대한 사전 조사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 후 이민 청원절차를 위해 신청 서류들을 접수하게 되며, 청원 전 신청자는 투자금을 예치해 놓는 에스크로 은행 통장에 90/180만불을 미화로 입금하게 됩니다.

투자이민청원(I-526)이 승인까지는 2021년 2월 현재 약 30개월전후로 소요 되며, 이후 한국 거주자는 이민비자(EB-5) 수속을 미국내 거주자는 영주권(I-485)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투자이민청원 승인후 미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영주권 신분 조정(I-485)만 하면 8개월 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내 거주자의경우 투자비자나 학생비자등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해외거주자의경우 거주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이민이 승인된 이후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신체검사, 신원조회, 해외 이주 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받는 비자 인터뷰 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혹은 신원에 문제가 없다면 약 10여분이면 이민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얻고 나서 미국에 입국 시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며 몇 달 후에 이민자로 확인 할 수 있는 영주권 카드를 우편물로 발송 받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은 이후 투자이민의 경우 2년 후에 투자 이민의 약속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재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조건 헤지(I-829/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 ) 라고 하는데 심사기간이 2019년 11월 현재 약 24개월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건부헤지가 되어야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되는데 리지널 프로그램의경우 보장이 안된다는것 입니다. 조건 헤지를 심사 하는 이유는 투자이민 신청 당시 투자자가 이행한다고 한 사업 계획을 확인 받는 것입니다.

가령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부부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한 결혼이었는지를 재 확인을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위장 투자나 불법 투자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미국뿐만이 아닌 여느 국가의 사업 투자이민 조건으로서는 당연히 필요한 중요한 절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이민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조건부헤지 불확실성과 리저널센터 운영자들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있어 투자금 인상후 직접 투자이민이 늘어날것으로 예상 됩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서(I-526 )를 접수한 후 투자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0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E-2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E-2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나서 5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시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면 영주권 포기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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