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5월부터 발급

차량국, 세부규정도 완화

뉴저지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이 5월에는 시작된다.
15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주 차량국은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무기한 연기됐던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오는 5월 1일까지는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량국은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세부 규정을 승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차량국은 논란이 됐던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세부 규정도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을 차량국이 발표했던 규정에 따르면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IRS)의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제출하거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소셜시큐리티번호 발급 불가 사유가 적힌 서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비판이 거셌고 결국 차량국은 신청자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고 ITIN도 없다는 내용의 서명 진술서 첨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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