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 제한 재시행

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는 정책을 무효화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가 올들어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이 규정의 시행이 잠정 중단돼 왔는데 최근 이 이슈와 관련해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주 공적부조 수혜자 대상 영주권 취득 제한 규정을 다시 적용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민국은 새 지침에서 2020년 2월24일 이후 접수된 모든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말 뉴욕 연방지법의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메디케이드 등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공적부조 수혜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할 것으로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방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 제한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지난 해 8월13일 내렸습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해 1월 연방 대법원은 연방지법이 내린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제한 규정 시행 중단 명령을 무효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정식 판결이 아닌 긴급 명령 형식이어서 그후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제한 규정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민서비스국이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 규제 조항 부활 시켰습니다. 단 뉴욕 연방지법의 대니얼스 판사의 중단 명령에 따라 그 사이 영주권이 승인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이민국(USCIS)은 연방 지방 법원과 연방 고등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결로 신청자들에게 혼동을주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을 지난해 10월 13일부터 다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시행 하면서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이 시행된 지난 2월 24일 이후의 모든 신청에 대해 공적부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는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신청(I-485) 등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민국 양식 입니다.

I-944 이민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예상 의료비용, 건강보험 여부, 소득수준 등 20개의 질문이 추가돼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 대해 물어보는데 학력, 개인 건강, 의료 보험 소유여부, 생활에 도움 되는 자격증이나 라이선스, 사용 언어, 크레딧 점수, 파산 신청 유무, 소유 재산, 세금 보고, 수입 보고 유무, 다른 채권이나 채무가 있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신청서는 -영주권 신청인 신분조정신청(I-485),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비자 변경 신청(I-539),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청양식입니다.

참고로 기존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현금 보조 (TANF 또는 SSI),메디케이드를 통한 장기 요양 보호(양로원 거주) 등이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시민권 자녀가 받은 것, 임신 기간에 받은것, 21세 미만 미성년일 때 받은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36개월 기간내에 총12 개월이상 1회이상의 지정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 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서로 다른 정부복지혜택을 한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두달을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공적부조 규정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은 걸러내서 이민을 받지 않겠다는것으로 가난하여 영주권 받은 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는 비율이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 중인 이민자가 현금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추후 영주권 취득 시 거부당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혹시 이민국에서 의심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공적부조 관련해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대비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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