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달러 특별실업수당 1월 첫주부터 지급돼

지난해 말 연방의회를 통과한 추가 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따른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이 1월 첫 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지급이 시작됐다고 주 고용개발국(EDD)이 밝혔다.

가주 EDD 측은 지난달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월2일로 끝나는 주의 실업수당을 인증받은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의 추가 특별 실업수당 300달러가 기존 실업수당 액수에 더해져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주 EDD 측은 이번 추가 연방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수령자수가 총 130만여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는 1월 첫 주분부터 최대 11주간 추가 액수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통과된 경기부양법에서 지난해 말로 시한이 만료됐던 팬데믹 실업 보조금 프로그램도 연장되면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실업수당(PEUC)과 실업보조금(PUA) 또한 최대 11주 연장될 예정이라고 EDD 측은 밝혔다.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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