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신청 절차

투자(E-2) 비자의 수속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투자 사업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답사해서 실사하고 결정되면 현지 법인설립과 계좌개설 등 사업체 설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체 선정입니다. 얼마나 전망이 좋은 사업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E-2 비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통해 원하는 수익을 얻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투자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만 수개월이 소요될수 있으며 사전에 미국 답사를 통한 임대 계약 체결, 사업체 설립, 계좌 개설, 웹사이트 제작 등 사업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실질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 이력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설립 및 운영할 사업체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개인 관련 서류와 사업체 관련 서류 등 E-2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60)를 작성하고 각종 서류들의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세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2~4주 가량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E-2 비자 수속은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재외공관의 수속기간은 재외공관 별로 상이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수속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2 비자의 경우 검토할 서류의 양이 방대해도 간략해서 200페이지이내로 만들어 인터뷰 날짜를 잡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E-2 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하며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해야하며 저희가 제공하는 인터뷰 예상질문을 완벽하게 익혀야 합니다.

미국투자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는 투자비자 목적에 맞게끔 투자가 정확히 되었는지, 투자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 심사를 하게 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 해서 인터뷰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 출력한 예약 확인서를 가져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청자께서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연속해서 인터뷰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비자서류는 신청자께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께서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 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가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여권은 인터뷰 후에 일양 로지스를 통하여 돌려받게 되며 택배사무소로부터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 5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여행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인터뷰를 통해 E-2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2~5년 유효한 E-2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로 미국에 거주가 가능하며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절차이며 통상적으로 투자액이 30만불 이상이어야 비자 발급에 유리합니다.

대개 30만 불 이상 투자금액의 사업체일 경우 종업원과 사업경비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 됩니다.

이런 사업체여야 2년 후 갱신이 쉬우며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기까지 약3~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모든 E-2 비자 수속은 미국 현지에서 이미 확보된 사업체의 구매 계약서를 기본으로 시작되며 쌍방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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