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불 직접투자 이민

투자 이민(Investment Immigrant)은 다른 취업 이민과 달리 취업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투자 이민은 취업 목적보다는 미국에서 오히려 취업 기회를 창조하는데 특색이 있습니다. 케네디-심프슨 법안에서 투자 이민을 제안했을 때 각계에서는 미국이 영주권을 팔기 시작했다는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통해 외국의 자본을 미국 내에 유치하고 고용률을 높여 미국 경제 부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 이민을 인정하였습니다. 투자 이민에 할당된 연간 비자 발행 숫자는 1만 개이며 노동 허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1. 투자액(Amount of Investment)
    투자 이민을 위한 투자액은 최소한 180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108만 불이라는 액수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아니고, 근교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 속칭 지정된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s)에 투자하는 자는 90만 불만 투자하여도 됩니다.

1만 개의 연간 비자 발행 숫자 중 3,000개의 비자는 이 지정된 지역에 할당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 액수에 차이를 둔 이유는 미국 경제의 균형된 발전과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와 생활 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도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1. 고용인 수(Number of Employment)
    투자 이민의 두 번째 조건은 투자한 업체가 최소한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 10명 중에는 투자이민자의 배우자나 어린이(Spouse and Children)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투자 이민자의 형제. 자매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10명의 고용인 수에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10명의 고용인은 파트 타임(Part-time)이 아닌 풀타임(Full-time,주 40시간)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투자를 빙자하여 이민을 오려는 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 후에는 2년 동안 투자된 상태와 10명의 고용 사실을 증명하면 보통 영주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액수가 높아 투자 이민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은 이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동안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고 또한 투자 액수도 투자 이민에 비해 훨씬 낮은 투자 비자(E-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투자 이민 설명회가 날로 인기있는 이유는 자녀들의 미국 교육을 위해서나 혹은 명예 퇴직 등의 이유로 말년에 미국에서 체류하고 싶은 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 이민을 하고 싶은 만큼 투자 이민이 어렵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먼저 투자를 하려면 투자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가 위험성이 있듯이 아무 곳이나 함부로 투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실정도 잘 모르면서 180만 불이라는 돈을 위험한 투자에 할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시중의 설명회에서 나온 것이 소위 간접 투자라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어떤 업체에게 주기만 하면 알아서 투자해 주고,그 이자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 이민을 통해서 받는 영주권은 2년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인데,2년 후에 수속 업체가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시켜 준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근래에 미 이민국에서는 이같은 방법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정식영주권의 발급신청을 기각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미 정식영주권이 발급된 이들의 영주권 자격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간접투자 이민은 미이민국에서는 불법으로 판단을 하여 더이상의 간접투자식 이민신청은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180만불투자 준비서류

기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전가족 각각 (최근 발급)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영문 또는 국문
국문 또는 영문 이력서 (미국비자 신청시 경력과 같아야함)
본인 서명이 첨부된 여권 사본 : 전 가족
미국 비자 사본 : 전 가족
전 가족 출입국 사실 증명서
과거 미국이민 또는 비자 신청관련 내용 (해당 시 내용 상세히 기록)
동반자녀의 재학증명서 (영문 또는 국문)
현재 미국 체류 시 : 소지한 비자 내용 및 기록(비자사본, 출입국 도장 등)
경력관련서류

사업했을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 증명원
폐업사실 증명원 또는 사업사실 증명원(폐업시 최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도 같이 발급)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사업체인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또는 주주명부 (법인사업체인 경우)
동업 계약서: 동업인 경우(공증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납세 사실 증명원(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소득 금액 증명원(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자용)
재무제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거래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의 사업자 등록 증명
종합소득 자진납부 계산서

직장생활 했을 때

재직 증명서 (영문)
경력 증명서(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경력사항)
소득 금액 증명원(근로소득자용)
연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 미발급시 제출)
회사의 등기부 등본(신청인의 직책이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경우)
주식보유 확인서 또는 주주명부(회사직인 필)

자산증명 서류 (주신청자와 배우자, 미혼 자녀명의 재산만 가능)

각 계좌 별 은행 잔고증명서 (예금, 적금, 기타)
최근 1년간의 통장 사본(통장 도장 찍힌 면부터 맨 마지막장까지)
계좌 거래내역서(지점장 도장 필/최근 1년간 또는 그 이상)
각종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계약에 따른 취득세/양도세 납부 영수증)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미등기인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및 납부내역서)
부동산 가치 증빙 서류/ 거래 가능 금액 확인서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토지(구청) 혹은 감정평가서
각종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전세, 임대) 사본
적립식 보험 잔고증명 또는 가입증권 사본
상장법인 주식 소유 시 – 증권 잔고 증명서
투자금 180만 달러가 입금된 경로 및 그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증빙서류들(본인 통장에 180만 입금 경로 기록과 에스크로에 납입한 기록)

투자사업체 준비서류

정관, 사업자 등록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usiness License)
사업체 설명자료 (Catalog, Brochure, Website, etc)
주식증서 사본 (Stock Certificate)
주주명부와 주주의 국적 (Stock Ledger)
투자동의서, 합자계약서등 (Investment Agreement)
5년간 사업계획 (5 Year Business Plan)
세금보고서 (Tax Return)
재무구조표 (Financial Statement)
은행잔고증명서 (Bank Statement)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
직원 급여명세서 (Payroll Record)
사업체 실내, 실외사진 (Photo of Business)
회사구조도 (Company Organization Chart)
거래실적 증명서류 (Invoice, Contract, etc.)
각종 허가증 (Other Certificate)

180만불투자 진행정차

  1. 투자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상담을 통해서 자격여부를 검토하신후 투자할 자금에 대하여 이민국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합법적인 자금출처 입증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지, 그리고, 과거 범죄기록, 질병, 불법 체류 여부 및 기타 미국 비자 거절 사유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는 지 등을 검토합니다.
  2. 투자자는 현지 사전 답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안내를 받으신후 투자이민 물건에대한 사전 조사를 합니다.
  3. 그늘집과 계약 후 이민 청원절차를 위해 신청 서류들을 접수하게 되며, 청원 전 신청자는 투자금을  본인 지분 100% 주식회사 구좌로 180만불을 입금하게 됩니다.
  4. 빠른 미국 입국을 원하실경우 비이민비자인 투자비자(E-2)를 동시에 진행하게되며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3~6개월정도면 투자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5. 투자이민 청원 승인까지는 현재 대략 30개월 전후로 소요 되며, 이후 한국 거주자는 이민 비자 수속을 미국내 거주자는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6. 한국 수속자의경우 이민 비자를 취득하게 되어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공항에서 조건부 영주권 스템프를 여권에 날인해 주며, 정식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내 수속자는 영주권 인터뷰 후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7. 조건부 영주권 취득후 21개월후 조건해지 신청을 통해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1~24개월이 경과 되면 충분한 고용창출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정식 영주권을 취득을 위해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해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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