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지연 행정소송

특별한 이유없이 이민국으로 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영주권 승인이 많이 지연 될 때에는 미국국토안보부장관, 미국이민서비스국장, 텍사스이민서비스국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직무집행영장소송 (Writ of Mandamus)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민국이 FBI 에서 신원조회 결과가 안 와서 이민국으로서는 어쩔수 없이 승인 못해주고 있는 케이스에대해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민국은 신원조회 결과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FBI 를 재촉하여 빨리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한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원고는 소송절차를 밟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시도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에 문의 편지및 전화기록과 이메일을 보낸 기록이 요구되며 이후 이민국 행정감찰기관인 옴부즈맨 (Ombudsman)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의뢰해서 결과를 통보 받은후 소송에 들어 가야 합니다.

모든 가능한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도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측에서는 원고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것 입니다.

우선 이민국에서 발표한 진행시간보다 케이스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이민국에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민전문변호사 협회 회원들인 변호사들의 경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각 지역센터 및 로컬 오피스에 대한 연락 시스템을 통해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문의를 시도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1-2개월기간 동안 적어도 2회정도는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다음 절차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이민 청원자 (Petitioner) 또는 신청자 (Applicant)에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권이 있는 연방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연방법원에 접수된 케이스는 실제 재판으로 가는 경우 수개월 걸릴 수도 있으나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또는 변호사들의 전략에 따라서 초기단계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주의깊게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법적인 조건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류가 되어, 이민국 측에서 절차적인 오류로 케이스 기각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장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이유로 법원에서 이민국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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