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내 이민자 체포 금지

1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민들이 주법원에 출입할 때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체포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원보호법(the Protect Our Courts·S.00425A·A.2176A)’에 서명함으로서 뉴욕주 법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ICE측이 법원에 출석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지 못해 재판절차가 취소되는 등 사법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주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지참해야만 하며 그 외의 모든 강제연행 등은 제한됩니다.

지난 6월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의 제드 랙오프 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법원내 민간인 체포 지시(Courthouse Civil Arrest Directive)는 불법“이라면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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