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서

미국비자 신청시 과거의 범죄기록에 발목이 잡혀 비자신청이 기각 당하는 경우들 자주 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신청자에게 범죄경력, 수사경력을 요구하면서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을 요구하고 있기에, 몇십년전 기록으로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록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 사법당국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서를 본인확인용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제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 대사관은 관련서류를 요구했었습니다.

2019년 3월 29일자로 한국 경찰청과 주미 대사관이 협의해서 더 이상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실효된 형 즉 말소된 기록은 밝히지 않아도 되고 해외입국체류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법상은 말소된 기록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경력 기록이 있는경우 비자 인터뷰 도중 혹은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 추가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분의 현황에 따라 요청받으시는 서류가 다를 수 있는데, 서류들 중에는 범죄기록, 법원기록, 혹은 병원 건강검진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 체포, 혹은 다른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담당 영사님이 신청자분에게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서와 해당 범죄사실 관련 법원 기록과 영문 번역본을 요청 했었습니다.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서는 전세계 어디에서라도 법을 어겨서 체포 혹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면, 본인의 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음주 관련 모든 사건 사고들도 포함된답니다.

체포 혹은 유죄판결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 미국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분을 대신하여 다른분이 신청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책임은 모두 신청자분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난 5년간 1회 이상, 혹은 지난 10년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혹은 음주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님이 절차에 관하여 안내 드릴 것입니다.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서는 직접 방문해서 양식을 작성해서 발급 받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신청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 지라도 관련 경찰기록과 법원기록을 발부 받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해당 형법조항과 이에 따르는 최대 형량을 확인해서 과거의 범법 사실로부터 복권되었거나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고 현재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본국에 거주하고 명확한 방문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어야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서의 기록으로인해 영구적으로 비자발급을 거절하거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 사면(Waiver)을 승인받아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서의 기록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자를 준비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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