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뀐 이민 규정

이민 관련 룰은 사소한 변화라도 관련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민 신청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규정을 중심으로 최근 바꾼 이민룰을 정리했다.

-이민 서류에 있는 질문을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제출하면 USCIS가 이 서류를 아예 반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USCIS는 이민국 양식 질문지에 있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한 뒤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이민 청원서에는 신청자 이름을 모국어로 적도록 되어 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채 제출하면 서류를 반송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USCIS가 당장 질문에 답하지 않는 모든 서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우선 망명신청서(I-589), U비자 신청서(I-918), T비자 신청서(I-914)에 한해 이 룰을 적용하고 있다. USCIS는 앞으로 다른 USCIS 폼에도 이 원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한국TV, KBS.MBC.SBS 서비스

-금년 초부터 이민신청서(I-485)와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자급자족 능력증명서( I-944)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2월 제출이 의무화되었던 이 폼의 제출은 일단 연방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서 시행이 잠정 중단되었으나 지난 7월29일 이 가처분 처분이 풀렸다. 그 결과 10월23일 이후 제출된 영주권신청서(I-485)에는 반드시 이 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I-944 없이 I-485를 제출하면 I-485 접수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USCIS는 답변서류 제출 시간을 연장해 주는 룰을 시행하고 있는데

USCIS는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1월1일사이에 발부된 추가서류 요청(RFE), 이민서류 거부 의향서(INTC) 등은 답변기간을 60일 추가했다. 한편 영주권신청서 거부 후 접수하는 재심청구서 (I-290B)와 시민권 거부 후 재심청구서(N-336)는 거부일 60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 주었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 신청자의 대응 기간을 USCIS가 늘려 준 것이다.

-USCIS에 반송된 영주권 카드 및 노동허가증를 얼마동안 보관하는가

USCIS는 신청자에게 발급한 영주권 카드와 노동허가증이 반송되어 오면 업무일 기준으로 60일동안 보관 후 폐기 한다는 룰을 최근 발표했다. 따라서 승인서를 받았는데 상당기간 카드를 받지 못했을 때는 USCIS에 연락을 해 봐야 한다.

-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는 걱정이 많은데

급행수수료(I-907)는 지난 10월19일부터 인상되었다. 급행수수료( I-907)는 2,500달러로 크게 인상되었다. 다만 H-2B와 단기종교신분 케이스로 I-907을 접수할 경우 수수료는 1,500달러이다. 다른 이민국 수수료는 10월 초순 오를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보류되었다. 그러나 이 수수료 인상 정지 가처분 효력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관련 케이스의 항소심 결정에 따라 지체없이 수수료 인상이 될 수 있는 만큼 USCIS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접수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지시킨 이민 수속의 일부가 재개되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이민, 취업이민, 그리고 추첨을 통한 이민비자인 DV 이민 비자수속을 연말까지 정지시켰다. 이중 추첨 이 비자에 당첨된 DV 2020 수혜자의 이민 수속이 재개된 것이다. 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9월30일까지 이민비자 수속을 끝내지 못한 당첨자들도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서 구제 판결이 나오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다.

글/김성환 변호사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