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밀입국’ 아동 즉각 추방금지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반 이민 조치 중 하나였던 밀입국 어린이 즉각 추방 정책이 연방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판사는 법률전문가 단체들이 이들 미성년자를 대신해 추방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18일 받아들였다.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채 미국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자들을 즉시 추방하는 정책을 금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어 국경을 넘는 이들 대다수를 미국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조치를 올해 3월 발령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고 홀로 미국에 건너온 미성년자들은 난민 신청을 비롯해 연방 법률에 따른 보호책을 모색하기도 전에 미국 밖으로 내몰렸다는 게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중남미 이주민들에게 적대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조치 시행 이후 추방한 이들 미성년자는 최소 8,800명에 이른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출입국 통제 당국은 많은 미등록 이주자를 멕시코로 즉시 돌려보냈고 일부는 며칠 또는 몇 주간 호텔이나 수용시설에 감금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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