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EB-3)

미국 이민법에는 취업 이민은 취업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중 취업 3순위에는 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숙련직 희망자,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 인력 그리고 2년 미만의 경험을 요하는 비 숙련직 희망자가 포함되며, 미국에서 동일한 최소의 자격을 갖추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업 1순위나 2순위에 비해서 취업 3순위는 그 자격을 갖추기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민국 서류 진행에 있어 2020년 11월 현재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있어 수속기간도 2순위와 동일합니다.

숙련직이라 함은 그 필요가 계절적이거나 임시적이지 않고 최소 2년 이상의 경험이나 훈련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해당되는 수준의 교육 기간 이후에 취득한 훈련과정도 포함됩니다. 미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노동 인준 신청서에 각 직책에 수반되는 의무사항들이 기재되는데, 이 때 그 요구사항에 따라 그 직책이 숙련직인지 비 숙련직인지가 결정됩니다.

전문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학사 학위(미국 학사 학위나 미국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해외 학사 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학사 학위가 보통 그 직책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이여야 합니다. 경험이나 기타의 교육 과정으로 학사 학위를 대신 할 수 없습니다.

비 숙련직이라 함은 2년 미만의 대학 교육, 훈련 또는 경험 등을 요하는 경우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민국 서류 심사에 있어 매우 장기간의 지연이 예상되어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일단 미국 노동부가 주관하는 노동 인준 과정을 통해 미국 내 해당 직책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일할 수 있는 다른 인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노동 인준이 승인되면, 제 2단계로 고용주가 이민국에 노동 인준이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취업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이미 승인된 노동 인준과 해당 근로자에게 주어진 직책 그리고 그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요건을 서류상으로 증명하는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주가 노동 인준 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시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 보고서 등의 서류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승인된 노동 인준과 이상에 언급한 취업 이민 청원서 그리고 요구되는 증빙서류들을 고용주가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미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이민 카테고리 별 비자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사안에 있어서 비자가 바로 주어질 수 있는 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우선순위는 노동 인준 신청서를 제출한 날 또는 취업 이민 청원서를 고용주가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되는데, 이 날짜가 미 국무부가 발표한 해당 취업 이민 순위에 대한 비자 Cut-off Date보다 앞서는 경우 그 해당 사안에 대하여 취업 이민 비자가 주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비로소 취업 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외국인 이민 신청자가 해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취업 이민 신청서를 미국 비자 수속 센터(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해당되는 해외의 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보내게 되고, 그 곳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이민 신청자가 이미 미국 내에 비 이민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자가 주어지면 위와 같이 미국 비자 수속 센터를 통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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