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의 좀도둑범죄는 추방대상

좀도둑질로 4번 잡힌 전과가 있으면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신청했다가 승인받지 못하거나 추방을 당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의 경우 영주권자의 신분에 대한 재 심의가 이루어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갱신할 수 있을것 입니다. 추방대상의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중범죄등이 아니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물론 4번의 좀도둑범죄는 추방대상이기는 하기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될 경우 어떤 구제책이 있나를 면밀히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의 구제책이 없다면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4번의 좀도둑의 범죄는 입국금지대상의 범죄이기때문에 해외여행을 하게되면 공항에서 2차 심사를 거쳐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때문에 삼가해야 합니다.

추방재판에서의 영주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구제책으로는 영주권자의 추방취소청원서 ( Cancellation of Removal) 이며 이에대한 자격으로는 미국내에서 7년동안을 실질적으로 거주하셨고 이중 5년이상을 영주권자의 신분을 가졌으며 미국 최초입국이후 가중중범죄( aggravated felony) 를 저지르지 않는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민판사는 본인의 이런 기록과 미국내에서의 거주기간 가족관계 사회와의 유대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주권자에게 다시한번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됩니다.

한가지 유의하셔야하는것은 7년의 거주기간을 계산할때 입국금지의 범죄가 있는 순간 그 거주기간은 멈춘다는것 입니다.

예를들자면 2011년 입국하여 2012년 좀도둑 범죄 한번 그리고 2013년 좀도둑 범죄가 한번 있었다면 첫번째 좀도둑은 경미한 범죄의 예외조항(petty offense exception)의 혜택으로 이민법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2013년 범죄는 이미 경미한 범죄의 혜택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7년간의 거주기간이 그 범죄를 행한 순간 멈추게 되면 비록 실질적인 거주기간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추방취소청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번째 범죄가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루어진것이라면 영주권자의 추방취소청원서의 기본자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참고로 경미한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다고 해서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의 좀도둑 범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중중범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은 이민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하는데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것 사실입니다.

만약 정신적인 문제가 그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나온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신과 상담등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려는 노력을 했다는것등은 만약 재판에 회부되게되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됩니다.

영주권자를 위한 추방취소청원서의 기본 법정신은 누구라도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다시한번의 기회를 주자는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본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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