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절차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노동허가’라고 명칭하는데 노동허가는 영주권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증(EAD 카드—워크퍼밋 또는 워킹퍼밋 으로 많이 알려져 있음)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L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연방 노동부에서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학력이나 경력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입증하라는 서류감사를 통해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할수 없다는 증명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 할수있도록 허가 받는 과정 입니다. LC를 취득하기 위해서 고용회사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직업은 정규직(Full Time), 장기 취업(Not temporary), 미국인 동일 적용 조건(외국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채용조건 불가),평균 적용 임금 제시(Prevailing wage)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C는 취업이민의 첫 관문으로 취득 과정은 해당 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취득이 승인됩니다.

LC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신문 광고 등을 통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구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채용되면 LC 취득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LC신청을위해 주 노동부에 평균임금(Prevailing Wage/PW)을 요청해서 부여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을 취업이민 시키는 목적이 외국인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이 목적일 경우 미국의 고용시장이 교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노동부(DOL)은 최저수준 임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구인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지역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됩니다. PW는 매년 노동부에서 지역별/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에 의해 결정되며 언제 어떻게 어떤 적정임금을 받느냐는 이민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 노동부로부터 PW를 받아서 외국인 취업이민 고용을 전제하는 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미국인이 갖기 힘든 특별기술 또는 미국인 기피직종이면 유리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피고용인을 찾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광고는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PERM)에 등록을 시작하기 전인 18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합니다.

광고후에 고용주는 노동부에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 즉 PERM에 Form 9089를 작성에 등록합니다. Form 9089에는 직업 정보, 구인과정, 피고용인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노동부는 고용주가 등록한 Form 9089를 검토하여 승인/거절 또는 감사 실시(Audit) 중 하나를 결정짓게 됩니다.

노동부는 승인을 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감사실시(Audit)가 실시됩니다. 이 경우 승인에 필요한 추가증빙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승인이 되는 경우 생략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A감사는 랜덤(Random)하게 걸리게 됩니다.

LC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취업이민을 위한 청원서 I-140 제출을 통한 이민신청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LC는 취업이민의 첫 관문입니다. LC 취득 과정은 해당 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취득이 승인됩니다.

LC 신청자는 미국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미국이민법(NIA)을 위반하였거나,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미국입국이 불가능 한 경우 비자취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LC가 승인되면 이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니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써야하며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테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민국에 청원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주 심사내용은 진정으로 학력이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인지, 후보자가 학력이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 또는 고용회사에서는 후보자에게 임금을 줄 재정능력이 되는지 등입니다.

I-140 심사는 스폰서회사의 업무종류, 업종, 회사의 재정, 직원을 고용 합당성 여부, 신청자의 이민신청 합당여부 등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주고 싶다는 내용의 청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140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충 증명자료는 신청서를 처리하게 될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접수 통지서와 접수 번호(receipt number)를 반드시 확인하여 서비스 센터가 어디인지 사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이민국과의 모든 연락은 접수증에 표시된 서비스 센터로 하게 됩니다.

I-140은 회사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이 이민허가의 성패를 가르는 편이며,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내지 않을 경우 승인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증명서류가 제대로 확인 안될 경우 노동허가 단계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소한 부분 하나 때문에 시간과 비용, 노력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RFE)을 발행합니다. 이민국에서 추가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를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RFE가 발행되었을 때 제때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I-140 신청서 승인 거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와 2단계 I-140 이민청원 (Petition) 단계에서는 주 신청자 (Principal Applicant)에 대한 스폰서 회사의 신청서만 접수합니다. 그러나 3단계 영주권신청 단계에서는 주 신청자와 함께 동반가족 (Derivative Family Members) 각자의 영주권 신청패키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인 영주권(이민비자) 취득단계로서 체류하는 곳이 미국이냐, 해외국가이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 체류자는  미국에 이주할 이민비자 (DS-260)를 신청하게되며, 미국 내 합법체류자는 외국인 신분으로서의 비이민신분에서 미국에 영주할 권한을 부여받는 신분조정 (I-485 Adjust Status)을 신청하게 됩니다.

해외체류자의경우 이민국이 I-140을 승인하면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로 이관 됩니다. NVC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영주권 문호(Cut-off Date)가 오픈상태일경우 I-140 청원서와 신분조정(I-485 Adjust Status)을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정해진 이민비자 쿼타에 비해 신청인이 더 많을 때 먼저 신청한 사람을 먼저 심사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일년에 발급할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음으로써 생기는 대기시간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 이민의 첫단계인 LC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날을 우선일자 (Prioirty Date)로 정해주는데,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3순위 Cut-off Date 가 신청인의 우선일자를 지나야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을 받아줍니다.

국무부가 11월 20일 발표한 2020년 11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과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완전 오픈돼 누구나 연방노동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 받으면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때 여행허가서및 EAD 카드와 같이 구체적인 혜택을 신청할수있고,I-485가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서 취업이민 수속의 첫 두단계를 거쳤다고해도 실제로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마지막 I-485 단계에서나 받을수 있다는것 입니다.

취업 이민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인데도 흔히들 첫 단계만 들어가도 “영주권신청”에 들어갔다고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승인나면 발급되는 것이 LC 인데 이것을 부르는 이름도 “노동허가”라고들 하는바람에 첫 단계만 통과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걸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은 취업이민 수속도중에 언제부터 고용주/고용회사와 일을 해야하는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답은 현실적으로 신청인의 체류신분에 따라, 그리고 취업계약조건, 즉 고용주/고용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그 시기가 언제인지 결정됩니다. 단기취업비자 (H-1B)를 가지고 있거나 E-2 또는 L-1 비자의 배우자들은 미국에 체류하는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고용회사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현재 학생(F-1) 또는 단기취업자의 동반가족신분(H-4)일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EAD 카드가 나온 시점부터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 빠르게는 첫 단계인 LC진행 이전부터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에서 지정한 직분에 따른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을 이 때부터 지불할 책임은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전과정이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회사와 정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 깔려 있으므로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실제로 일을 해야하는 시기는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취업이민청원서를 신청했을 때와 세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을 신청했을 때, 회사는 후보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후보자는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의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위에서 말한 영주권신청단계에서 같이 신청하는 EAD 카드가 나오는 시기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첫 두단계의 주체는 스폰서 회사이고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의 주 신청인은 취업후보자와 동반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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