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공적부조(public charge) 다시 무효판결

어제 11월 2일 시카고에 위치한 연방 지방 법원 게리 파이너만(Gary Feinerman) 판사는 이민국(USCIS)이 새로 제정 하여 실시 하고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에 관한 시행령이 미국 행정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 하였다고 그 시행령은 무효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게리 파이너만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푸드 스탬프와 주택 바우처와 같은 공공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거부 할 수있는 정책은 행정부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11월2일부터 당장 실시를 금지 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정에 항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민국이 곧바로 어떤 조치를 발표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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