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부양금 받으려면 세금 미보고자 등록해야

IRS, 마감 11월21일로 연장

연방 국세청(IRS)이 올해 지급될 예정인 연방정부의 2차 경기부양금 지급을 앞두고 세금 미보고자와 연장자 등이 등록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IRS는 경기부양금(EIP:Economic Impact Payment) 지급 대상인 미국 내 약 1,000만의 미국인이 IRS를 통해 등록절차를 밟는 기간마감을 오는 10월15일에서 11월21일로 5주 추가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IRS는 등록절차를 밟아야만 경기부양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IRS는 자격조건이 되고도 1차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IRS는 주민들에게 등록을 당부하는 편지(양식 1444-A)를 지금까지 1,000만장 보냈다.

IRS는 오는 11월21일까지 등록절차를 밟으면 올해 안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경기부양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IRS는 해당 웹사이트( https://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 )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신상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식인 디렉디파짓으로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

편지를 받게 되는 미국인의 경우 대다수는 2018년이나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연장자나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이민자들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방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은퇴연금을 체크로 받는 연장자들도 경기부양금을 가장 빠르고 안전한 디렉디파짓으로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할 것도 아울러 권장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같은 세금 미보고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가주에만 가장 많은 119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의회는 2차 경기부양금에 대한 액수와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미 언론들은 이달 중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IRS는 2차 경기부양금을 올해 받지 못할 경우, 2021년에 제출하게 될 2020년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환불 크레딧(rebate credit) 방식을 통해 경기부양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으나 이럴 경우 지원금을 내년에나 받게 된다. 따라서 오는 11월21일 이전에 IRS에 등록을 하는 것이 경기부양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이다.

<한국일보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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