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두려워…미 일리노이, 65세↑ 불체자에 의료혜택

‘감염 따른 더 큰 대가 피하자’ 체류 신분 상관없이 혜택
12월부터 저소득층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미국 내 처음”

미국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리노이주는 고령의 저소득층 서류 미비 이민자(불법체류자)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지난봄 주의회에서 승인받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랜 기간 세금을 내며 살았어도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어 연방정부가 기금을 지원하는 메디케어(65세 이상 대상),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소셜시큐리티 등의 혜택과 무관한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수혜 대상이다.

미국 이민법 센터(NIL)는 “주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고령의 이민자들에게 이런 유형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체류 신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무보험의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앓게 될 위험이 더 크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주정부가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토대가 됐다.

일리노이주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지원 확대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연간 500만 달러(약 58억 원)로 추산했다.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불체자들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은 7억5천800만 달러(약 8천800억 원) 이상이다.

‘건강한 일리노이 캠페인'(HIC)의 디렉터인 가르시엘라 구즈먼은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영주권 취득 자격 심사를 할 때 확인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즈먼은 “향후 10년 내 고령의 불체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나온 시점에 매우 절실한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시카고 러시의대 연구진은 일리노이주의 65세 이상 불체자가 10년 내 현재의 10배 이상 늘면서 2030년 5만5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 이민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에 20~40대의 나이로 이민 온 수많은 이민자가고령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조만간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시카고 지역 무보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리비오 메디컬 센터’ 설립자 카르멘 벨라스케즈는 “어릴 적부터 예방 치료를 거의 받아본 일이 없는 수천명의 저소득층 불체자들이 그 필연적 결과에 직면할 나이가 됐다”면서 “주정부 차원의 의료서비스 확대 결정은 옳은 일이고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더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사에서 트리뷴은 한인 장 모(65)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1996년 이민한 장씨는 미국 병원비가 매우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몸이 아프면 민간요법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에 의존했고, 주요 검사 및 예방접종 등은 불체자들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듣고 불안과 두려움이 줄었다”고 말했다.

새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혜택과 규정은 이달 중순 확정될 예정이며, 수혜 대상자는 오는 12월부터 주정부 웹사이트와 콜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트리뷴은 시행과 동시에 신청서를 낼 사람이 최소 400명에서 최대 2천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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