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F-1) 체류기간 최장 4년으로 제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 ‘유학생 비자’(F-1)와 ‘교환방문 비자’(J-1), ‘언론인비자’(I)의 체류 기한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기한을 기존의 ‘학생비자 유효기간’(Duration of Status, D/S)을 폐지하는 대신 ‘최장 체류허용기간’(Maximun Period of Authrized stay for Student)을 최장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 ‘언론인 비자(I)’의 체류기간은 240일로 제한하고, 이후 최대 240일까지만 추가 연장하도록 제한합니다.

특히 F비자와 J비자 소지자 출신 국가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F와 J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테러지원 국가에서 태어난 외국인, 비자를 스폰서하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 스폰서가 ‘고용자격 전자확인시스팀’(E-Verify)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F비자 소지자의 경우 해당 학교가 연방교육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체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됩니다.

F비자 소지자의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 준비를 위해 허용되는 유예 기간(Grace Period)도 현행 최대 60일에서 30일로 절반이 단축됩니다.

D/S 체류기한은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 국적자가 입국심사관으로 받는 합법체류 기한을 의미합니다. 입국심사관은 I-94 (입출국기록양식카드) 용지에 합법적인 체류기간 지정해주게 되며,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 대체로 학생비자가 유효한 기간이 D/S 체류기한이 됩니다.

D/S 체류기한을 일단 지정 받게 되면 학생비자 유효기간 내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별도의 추가 승인 없이 미국에 합법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새로 개정해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최장체류 허용 기간제’가 적용되면 유학생들은 학업이 늦어질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추가로 승인받아야 하며,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체류기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학부 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한 유학생이 학업 일정이 지체돼 졸업 기한이 늦어지게 되면 체류기한 연장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학부를 마친 유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려 할 경우에도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서류미비자 구제와 합법이민확대, 비인도적인 이민단속 중단 등 포괄이민개혁을 단행되길 기대 해야겠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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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4년제한’ 추진…필요시 연장·재발급 신청해야

현재는 학업 끝날 때까지 가능…대학원생 큰 타격
테러지원국과 불법체류율 높은 국가는 최대 2년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머물도록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이런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못 넘게 했다.

특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교환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설명 자료에서 언론인용 I비자에 대해 처음에 240일까지의 체류를 허용하고, 필요시 최대 240일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규정이 개정되면 대학원 유학생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을 전망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4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미국 대학위원회(CGS)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8만8천명을 넘는다.

국토안보부는 학업 등을 끝낼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 때문에 F·J·I 비자 소지자가 많이 늘어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일례로 한 학생의 경우 댄스 스쿨에서의 학업을 이유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작년 109만5천여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5%인 5만2천여명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