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와 신분(Status), 신분변경(Change of Status)과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먼저 비자(Visa)와 신분(Status)입니다.

비자(Visa)는 미국 국무부(State Department) 산하의 각급 대사관에서 발급하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내라면 하루가 남았어도 그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정하는 것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I-94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신분(Status)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인데 이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국경관리국(Customs & Border Protection)과 이민국(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이 결정합니다. 미국입국시 입국심사를 하는 곳이 국경관리국(CBP)이며, 입국시 I-94 라는 하얀색 카드와 여권상 스탬프에 받은 기간까지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2010년 6월경부터 무비자로 입국하는 분들은 I-94카드를 작성치 않으므로 여권상 스탬프에 적힌 기한까지 미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Visa의 유효기간이 아닌, I-94 스탬프에 적힌 기간까지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미국입국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민국(USCIS)에서 관장합니다. 비자는 미국밖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에서만 발급하므로, 미국 이민국에서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의 승인을 받았어도, 향후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내 체류중 비자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이민국에의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미국에 관광비자(B1/B2)로 입국한 후 미국에서 학생(F-1)이나 투자자(E-2)로 신분을 변경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입국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분으로 변경합니다. 이 때 학생이나 E-2비자(Visa)를 받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학생이나 E-2신분(Status)을 받은 것입니다.

신분변경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입국후 신분변경의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과 신분변경시까지 체류신분의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방문비자로 입국시 입국목적을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밝혔는데 얼마 되지 않아 학생이나 투자자신분으로의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신분변경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국에서는 입국시 입국목적을 허위로 밝힌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추방 등 이민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입국목적이 정당하다는 것과 미국에서의 체류가 합법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외국인에게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의심을 받아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러한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국후 60일이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입국목적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입국후 60일에서 90일 사이의 신분변경신청시 특별히 의심가는 정황이 없다면 입국목적 허위진술의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90일이 넘어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입국목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E-2신분연장과정상 악화된 사업체의 수익성이 문제가 되어, 이민국의 거절통지를 받은 후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모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신분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시점까지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거절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분변경이나 연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추후에 접수된 신분변경신청에 대해서도 심사를 보류하기 때문에,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하여야 하는 분들의 경우, 이런 상관관계를 숙지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진행했던 절차들을 따라하다가 문제를 겪는 분들을 많이 접하는데, 이민법상 절차들은 한 번 잘못되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견보다는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입니다.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는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꾸는 절차로 미국이민국에 이민국 양식 I-485란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며, 비이민신분간의 변경을 위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와 구분됩니다. 신분조정의 경우에도 위에 설명한 두 가지 즉 신분조정신청시점과 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할 시점에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비자입국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나 연장 그리고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어도 신분조정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영주권신청이 사전 계획된 의사 (Preconceived Intent)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는 혼인신고나 영주권 신청등을 입국 후 90일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90일을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일시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영주할 의사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합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6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지난 9월1일부터 이조항이 강화되어 9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90일안에 영주권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할때 심사관이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미국에 입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므로 서류준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 90일을 넘겨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해도 추방재판을 종료시키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뒤 90일 체류기간을 넘겨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후라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해도 구제될 수가 없으므로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해도 영주권을 신청한 뒤 신청자의 과거 이민법위반이나 형사 기록 등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곧바로 추방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 이민의도없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목적으로 입국해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0일이 지난후 시민권자의 이민청원서(I-130)및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서(I-485)를 접수해 이민국 인터뷰를 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중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영주권신청시 무엇보다도 사전의도된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는점등을 증명할수 있도록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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