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가능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 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4225·S2455)에 9월1일 서명 했습니다.

법안은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se)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법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되었으며 뉴저지주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을 허용한 15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주 서류미비자들도 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네일·미용 등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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