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투자금 연장옵션 기간 1년으로

투자이민(EB-5)은 나이, 학력, 경력, 언어능력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투자지역과 상관없이 미국 전 지역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청원 승인율은 90%이상으로 승인율이 높으며, 문제될 만한 범죄경력이나 질병이 없어야 하며 투자금의 자금출처가 요구 됩니다.

이민국(USCIS)은 최근 투자이민에서 투자 시점으로부터 통상 5년까지로 설정된 기본 투자 기간 외에 투자금 연장옵션 기간의 적정 기간을 1년으로 고려할 것으로 지침(clarifying guidance)을 내렸습니다.

투자기간은 보통 5년이며 프로젝트마다 1년에서 몇년씩 연장옵션 기간이 있었으나 이제는 1년으로 고려한다는 것 입니다. 이 지침 발표로 인해 기본 투자 기간 5년과 연장옵션 기간 1년을 합한 6년 이내에 영주권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경우 영주권 심사 진행 과정이 보통 5년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에 별다른 연장옵션 없이 빠른 투자금 상환을 기대하는 한국인 투자자에게는 이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투자이민청원(I-526) 신청서를 접수한 지 1년 이내에 심사를 마친 한국인 투자자가 많았기에 더욱 유리한 것으로 예상 됩니다.

주신청자가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배우자와 만 21세미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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