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 일시 중단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7월29일이후부터 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가 포함된 공적부조규정 시행이 중단됩니다.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체류 중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려는 영주권신청서(I-485), 취업청원서(I-129), 비이민신분변경서(I-539) 등의 신청서 양식의 공적 부조 (Public Charge) 에 관한 문항에 대답 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injunction-of-the-inadmissibility-on-public-charge-grounds-final-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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