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 폐지절차 대신 재검토, 1년간 갱신허용

연방대법원 제동불구 6개월내 폐지 공언했다가 한발 후퇴 대선이후까지 재검토하며 갱신 허용, 신규신청은 불허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추방유예 정책을 6개월안에 폐지하려던 계획을 바꿔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고 앞으로 1년동안 드리머들의 갱신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이후에나 끝날 재검토 기간중에는 새로운 추방유예 신청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음에도 DACA 추방유예정책을 6개월내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한발 물러서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폐지 절차에 즉각 들어가는 대신 수개월 동안의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고위관리가 기자들과의 전화 회견에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전면 재검토는 60일 또는 100일 동안 실시될 수 있는데 정치적 논란을 피 하기 위해 11월 3일 대선 이전에는 끝내지 않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전면 재검토를 위해 앞으로 1년동안 DACA 수혜자들인 드리머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이 고위관리는 밝혔다.

대신 신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DACA 폐지를 선언했다며 졸속폐지 불가판결 을 내린후 연방지법이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 재개를 주문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절반만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제동 직후에도 DACA 추방유예정책이 불법이라는 입장 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식 폐지절차를 다시 밟아 폐지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어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6개월안에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DACA의 졸속 폐지에 제동을 걸었으나 정책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해준게 아니라 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드리머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졸속 폐지를 가로 막은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DACA 폐지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결과를 알수 없는 논쟁을 초래할 게 분명해 폐지수순 돌입대신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고 신규 신청은 불허하되 갱신은 1년간 허용키 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2년간 추방유예를 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이용하고 있는 드리머 들은 한인 6280명을 포함해 65만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동안 시한만료전에 연장신청을 할수 있게 됐다.

DACA 한인 수혜자들은 신규와 갱신을 합한 연인원으로 3만 507명이 신청해 2만 9140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국가별로는 전체에서 6위이지만 중남미 출신을 제외하고는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신규신청 접수 안받고 갱신기간도 축소 밝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수혜자의 갱신 기간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DACA 프로그램을 완전 복원하라고 명령한 연방 법원의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8일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이민서비스국(USCI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하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또 기존 수혜자의 갱신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킬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DHS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DACA 프로그램의 불법성과 함께 DACA 프로그램이 밀수 및 밀입국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DACA 폐지를 위한 다음 조치를 취할 때까지 모든 신규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갱신 신청은 이민법에 따라 사안별로 심사되지만, 갱신 기한을 현재의 2년이 아닌 1년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과 관련 이민 단체들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연방법원 메릴랜드 지법은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DACA 단계적 폐지 선언을 발표한 지난 2017년 9월5일 이전으로 DACA 정책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를 문제 삼아 DACA 폐지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민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DACA를 무력화하고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결국 DACA 수혜자들의 삶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DHS 지침 발표 직후 “연방법원은 DACA 프로그램은 신규 신청 접수를 포함해 완전히 복원돼야 한다고 명령했다“며 “DACA 방어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며 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들에 대한 제한을 다시 강화하고 나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 이민자 청년들이 연방 대법원의 DACA 폐지 불허 지지 시위를 벌이는 모습.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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