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

미국 투자이민은 취업이민비자의 5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EB-5라고 불리며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미화 90 ~180만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임시영주권을 거쳐 정식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일반투자이민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개인 투자자가 미화 90-1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라는 경제기관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간접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리저널센터는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미국내 펀드매니저와 같은 개념입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펀드 방식으로 모집하여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전달하며,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관리감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을 진행할 때 실적이 우수한 리저널센터를 찾는 것이 EB-5 준비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투자이민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일자리뿐만이 아닌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인정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운영에 대한 관리와 견제가 가능한 ‘건전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개발사의 자금 유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금회수는 물론정식영주권의 확보가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캔암에서 최초로 만든 ‘간접투자 대출(loan)’ 구조로 미국 이민국에서 인정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가장 안전한 EB-5 투자이민구조입니다.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미국투자이민 개정법에 따라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특수지역/특정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90만불 투자로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지역(non-TEA)은 180만불 이상 투자가 요구됩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본인의 투자금 90~180만 달러를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 자금 출처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미국으로 송금을 하는것해야 하는게 우선 입니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특히 투자자의 본국이 외화 반출을 규제하는 경우 (중국 등), 송금을 완료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관련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한번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준비가 완료되고 투자금이 에스크로 계좌에 전부 입금된 이후에 투자이민청원서(I-526)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투자이민 청원(I-526) 심사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이민국(USCIS)이 I-526 심사순위를 비자할당이 남았거나 유효한 국가의 신청서를 우선 심사키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동안 접수 선착순으로 하던 심사방식을 전격 변경한 것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심사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아직 비자할당이 남아있어 신청서 심사가 빨라져 4개월만에 승인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I-526 승인이 나왔을 때 이미 유효한 신분으로 미국에 있다면, 투자자는 비자발급을 위해서 미국을 떠날 필요 없이 곧장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직계가족들 또한 이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계가족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제한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으면, 투자자의 영주권이 시작하는 날짜가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I-526이 승인되었을 때 유효한 신분으로 미국에 이미 와 있지 않다면, 투자자는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국립비자센터에 접수된 서류가 해외로 보내져서 재검토를 거친 후 인터뷰 날짜를 잡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인터뷰를 통과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으면, 여권에 승인 날짜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게되고 투자자와 가족들은 이 승인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 때는 투자자와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한 날이 영주권이 시작하는 날짜가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처음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임시영주권 발급되는데 조건부 임시영주권 소지자는 영구영주권 소지자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 및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된 다음 21~24개월 사이에 투자자는 조건부헤지신청(I-829) 청원서를 접수합니다. 직접투자자는 이 때 본인의 사업에 고용된 최소 10명의 미국인 풀타임 정직원들의 월급명세서와 세금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모든 개별투자자들 몫으로 I-526 청원서 접수 당시 경제보고서를 통해 약정했던 사업비 지출 및 수익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I-829 청원서 수속은 약 24~48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 조건부 영주권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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