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거절된 케이스 항소·재심 연장’

원래 30일.. 60일로 연장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를 막기 위한 행정 명령들이 발효되면서 미국 이민법과 관련 비자나 영주권 수속 등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이민국에서 거절된 케이스에 대한 항소나 재심사 신청은 원래 30일 안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를 7월1일에서 9월11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1일 발표했다.

지난 3월1일부터 7월1일사이 추가서류 요청이나 거절된 케이스 항소의 제출기한을 코로나로 인해 60일 연장해 주는 이민국 방침을 지난 3월 30일 발표했었다.

이 내용은 추가서류나 거절의도통지, 승인되는 케이스의 취소 통지 등을 받게되는 경우 원래 주어지는 제출기한을 60일 연장해 주는 것이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건강보험, 주정부 메디케이드, 실직 수당, 소셜 연금 등의 혜택은 공적부조에서 제외하고 있다.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고 실업수당을 신청해 혜택을 받아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윤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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